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성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조사관 김한두가 인해심 제88-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2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성복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12.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9월 19일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9월 6일 05시 00분 사고장소526-1 해구 손 해주기관 제5번 크랭크핀 베어링 등 손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8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윤활유펌프 점검 소홀</span> 기선 제31성복호는 총톤수 112.38의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주기관은 1979년 4월 일본국에서 제작한 6MAKI형 4싸이클 6기통, 950회전, 무과급 270마력의 얀마 디이젤기관이다.이 선박은 1987년 9월 3일 13시 00분경 군산항에서 어업준비를 갖추고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달 6일 00시 00분경 조기장으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전속항진중인 주기관의 각부를 점검하여 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였다.

기관실내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05시 00분경 526-1 해구에서 갑자기 880회전 전속으로 가동되고 있던 주기관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나며 제5번 기통 부근에서 흰연기가 나서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계를 살펴보니 그 압력이 떨어져 있었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그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제5번기통의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고 점검한바 크랭크핀 베어링이 녹아 내려 있었고, 피스톤 로드가 휘어져 있었으며 기어식 윤활유 펌프를 분해하여본바 기어축의 부쉬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풍파가 없는 좋은 상태였다.사고후 선장 B는 손상부위의 자체수리가 불가능함을 알고 구조 요청한바 다음날인 7일 18시 00분경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이 현지에 도착하였고 이 선박은 예인되어 8일 17시 00분 모슬포항에 도착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모슬포항에서 손상된 윤활유 펌프의 부쉬를 신조 교환하고 제5번기통을 분해하여 피스톤이 균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제5번기통의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감통운전하여 9월 8일 23시 00분 모슬포항을 출항, 같은 달 10일 08시 30분경 군산항에 도착하여 군산시소재 J기계사에서 주기관을 분해하여 손상된 크랭크축의 가공, 크랭크핀 베어링 6조 교환 및 손상된 제5번 피스톤 교환 등 수리를 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6년 9월에 이 선박에 승무하여 1987년 5월 7일 이 선박의 제3회 정기검사시 입회하였으나 이때 제5번기통 및 윤활유펌프의 분해는 하지 아니하였고 승선후 윤활유펌프를 점검한 일이 없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이 전속 항진중 심하게 파손되어 있던 주기관의 기어식 윤활유펌프의 기어축 부쉬가 그 사용한계를 초과하여 파손되자 윤활유펌프의 배출 압력이 떨어지고 배출량이 감소하여 제5번기통의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손되고 피스톤이 균열, 피스톤로드가 굴곡되는 등 손상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펌프의 기어축 부쉬의 파손상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윤활유 펌프의 손상으로 제5번 크랭크핀 베어링이 손상되었을 경우 크랭크축계의 다른 베어링 등도 손상되었을 것이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감통운전을 하여 군산항까지 주기관을 가동하기전에 크랭크 축계등의 손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위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였어야 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기어축 부쉬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