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삼승호, 덕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1삼승호는 1982년 3월 27일 진수된 총톤수 130톤 97, 디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선장 B 이하 선원 11명이 어부 26명과 함께 승조하여 1985년 1월 13일 15시 00분경 속초항을 출항 일본 쓰시마(THUSHIMA)근해 어장을 향하여 나침로 180도로 반속(약 5노트) 항진 중 같은 날 17시 15분경 8시 방향의 1.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박(어선 덕용호, 총톤수 21톤 70)(이하“상대선”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고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시 30분경 주문진 북동쪽 약 5마일 해상에서 나침로 225도로 항진하던 상대선이 좌현쪽 으로부터 전속전진(약 6.5노트)으로 접근하여 와 충돌 위험을 느끼고 우전타를 하였으나 상대선의 선수우현과 본선의 조타실 좌현 현장(BULWARLK)이 본선 선수 좌현으로 약 110도 각도로 충돌되었으나 손상은 없었고 상대선은 본선선미를 횡단하여 주문진 쪽으로 속항타가 같은 날 17시 40분경 상대선이 변침, 본선 쪽으로 항진해 왔다.한편 기선 덕용호는 총톤수 21톤 70, 디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명태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8명이 승조하여 63-1 해구에서 명태 약 6000킬로그램을 어획선전하고 1985년 1월 13일 17시 00분경 동 해구를 출항, 나침로 225도로 전속항진(약 6.5노트)중 파수를 소홀이 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 되어 선수 우현 목재현장(BULWARLK)이 길이 1미터 × 폭 0.6미터가 파손되었으나 주문진으로 속항타가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기선 제 31삼승호에 접근하여 같은 날 18시 10분경 주문진항 동쪽 3.5마일에서부터 동 선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 40분경 주문진 동쪽 약 1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조타실만 수면상으로 나와 있는 채 침몰되다가 같은 날 19시 05분 주문진 동쪽 0.6마일 해상에서 기선 덕용호가 침몰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3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용기선 제31삼승 선 적 항주문진읍울릉읍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21톤 70130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15마력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 조종사6급 항해사(병종 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월 13일 17시 30분 사고장소주문진 북동쪽 5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3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덕용호 침몰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덕용호는 주문진읍 선적의 총톤수 21톤 70, 디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한 목조 명태잡이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여, 1985년 1월 13일 04시 00분경 주문진항에서 출항, 목적어장인 63-1 해구에 이르러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작업을 마치고 귀항차 출발하여 나침로 225, 전속 7.0노트로 주문진항으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집타하여 약 30분간 항진하였을 때인 같은 날 17시 30분, 선수 우현 전방 약 30미터 접근된 거리에서 남행하고 있는 제31삼승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에 직면하자, 즉시 극좌전타 하였으나 타효없이 주문진항 북동쪽 5마일 해상에서 선수 부위가 상대선의 선교 좌현 밑부분에 상대선 선수방향 기준 15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그때 날씨는 북서풍 초속 약 12미터로 흐리고 파고는 약 2미터 안팎이었다.한편 상대선인 제31삼승호는 총톤수 130톤 97에 디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예정 조업지인 대마도 근해를 목표로 같은 날 15시 00분경 속초항에서 출항하여 수심인 선장 B가 직접 집타하고, 갑판원 D를 파수케 하면서 나침로 180도, 선속 약 5노트인 반속으로 남진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시 15분경 좌현 정횡에서 선미쪽으로 약 30도 방향(진로 기준 8시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덕용호를 초인한 수심인 선장 B는 동선이 어로중인 선박으로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위가 선미 쪽이었기 때문에 방위 및 선속 변경 없이 계속 항진하고 있었으나, 같은 날 17시 27분경 선교의 좌현 창문을 통하여 본 바 급속히 접근되는 듯 하므로 추월선으로 단정한 동인은양선의 거리를 넓혀 충돌 위험을 피하고자 우전타 하였으며 약 15도 정도 우회두 되었을 때인 같은 날 17시 3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되자 덕용호 선장 A는 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사용하여 상대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뒤 선체를 점검한 바, 선수 우현 목질 현장(BULWARLK)이 파손되었었으나 선내 침수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속항하기로 결심하고 주문진항을 향하여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7시 40분경 기관실 선수쪽 격벽을 통하여 침수되고 있음을 발견하자 상대선 쪽으로 회항하여 구조 요청하고 상대선의 선미에 예인되어 다시 주문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인 중에도 계속 침수량이 증가하므로 J어업 무선국에구조선을 요청하였으며 주문진 동쪽 약 500미터 해상에 이른 같은 날 18시 40분경 동승호 등 2척의 구조선이 도착하였을 때, 기관실을 절반 높이까지 침수되므로서 선체의 침몰이 예상되자, 전 선원을 퇴선시켜 구조선으로 대피시켰으며, 잠시 후 선수 갑판위까지 침수되므로 예인을 포기하고 예인삭을 절단하자, 같은 날 18시 45분경 선교 부분을 마지막으로 완전 침몰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31삼승호는 전혀 손상이 없었으나 덕용호는 충돌시의 충격으로 선수 우현 묵질 현장이 길이 1미터, 폭 0.6미터 넓이로 파손되었으며 이로 인한 기관실 침수로 마침내 침몰되었다.이후 제31삼승호 선주 C는, 덕용호 선주 A에게 3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덕용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 항해중인 같은 날 17시 15분경 자선의 항적과, 우현 선수쪽 약 1.5마일 거리에서 선행하던 제31삼승호와의 관계로 보아 이미 추월 상태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전방 파수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한 결과, 국제충돌 예방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월선의 의무인 회피 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하였고 충돌 직전인 같은 날 17시 30분 제31삼승호를 선수 우현 전방 약 30미터인 박근상태에서 뒤늦게 초인하고 비로소 극좌전타 하였으나 타효 없이 회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제 31삼승호 선장 B는 덕용호가 계속 추월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상대선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사전에 주의 환기 신호를 보내는 등의 충돌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피추월선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덕용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은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