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문창호, 제3호꾸세이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1문창호기선 제3호꾸세이마루 선 적 항충무시미 상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나이가이산교가부시기가이사 총 톤 수75.15톤2,997,6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40마력 미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6월 14일 02시 4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09초, 동경 134도 51분 2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견시소홀)</span> 기선 제31문창호는 총 톤수 75.15톤의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6년 6월 12일 충무항에서 활장어 10,000키로그램을 적재하고 15시 30분 상기항을 출항 최종 목적항인 “일본국 우노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일본 무쓰레섬”에 익일인 13일 오전 8시 30분 경 입항 8시 40분에 해상검역을 마치고 동지를 떠나 시속 6놋트로서 순조로히 예정항로에 따라 항행을 계속 “비산세도”서부 입구인 “다까미시마” 남쪽을 통과 “우시지마”를 향하여 라침로 80도로 잡고 항진 중 6월 14일 01시 40분 경 “우시지마” 및 미쓰고지마“를 각각 좌현 약 1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통과한 후 ”타침로“ 65도로 변침하고 약 5분 정도 항해하였을시 동일 02시 47분 경 본선 좌현 후편에서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동시 정신차릴 여유도 없이 추월하여 오던 일본국적선 제3호꾸세이마루(총톤수 2,997,68톤 화물선)의 선수가 제31문창호 좌현 선미부로 충돌하자 북위 34도 23분 09초, 동경 134도 51분 20초 지점에서 제31문창호는 우현측으로 심한 경사를 일으킴과 동시 충돌부의 심한 침수 등으로 불과 4-5분내에 충돌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선원들은 상대선 제3호꾸세이마루에 구조되었다.당시의 날씨는 맑은데다가 북서풍이 초속 0.2-0.5미터로 불고 조수는 밀물이었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당시 제3호꾸세이마루는 일본국 야마구찌껜 하가시에서 와까야마로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충돌 당시 기선 제31문창호 기관장 C의 진술에 의하면 충돌 당시 식중독으로 후미 갑판상에서 구토를 하고 있던 중 선미부에서 항행하여 오는 제3호꾸세이마루가 견시를 소홀히 하였는지 본선의 선미부를 향하여 돌진하여 오고 있는데 선박이 순식간에 충돌됨과 동시 그의 충격으로 기관장 C는 해중에 추락을 하였다는 사실과 사고 후 선주로부터 일화 2,000만원의 배상에 합의한 사실 등을 조응한바 이건 충돌은 일본 국적선 제3호꾸세이 마루의 견시 소홀로 인한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선장)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일본 국적선 제3호꾸세이마루측의 운항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