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동원2호정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제31동원호 2호정은 총 톤수 47톤 65의 목조 제3종 어선으로서 어로조업차 1974년 2월 17일 08시 04분 구룡포항을 출항 북위 36도 43분, 동경 129도 50분 지점에서 작업 중 동월 18일 23시 30분경 어구줄이 본선 “스쿠류”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고 표류 중 동월 21일 11시 30분경 경북 어업지도선 경북호에 구조 예인되어 동일 16시 30분경 죽변항에 입항 즉시 “스쿠류”에 감긴 줄을 제거한 사건임.1974년 4월 3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동원호 2호정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J산업 주식회사 총 톤 수47.6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4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2월 18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3분, 동경 129도 50분 손 해무 원 인어구취급 부주의 운항과실</span> 기선 제31동원 제2호정은 서울에 소재하는 J산업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47.65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고등통발 어로차 1974년 2월 7일 08시 04분 경북 구룡포항을 출항 어장에 도착하여 동일 14시 45분 투승을 하였다.최초 투승한 끝에 부이를 연결하고 투승 최종 끝단에 30미리 마니라 로-프를 앵카 로-프로한 씨-앵카를 연결하고 있든 중 양승을 시작할 무렵 씨-앵카 줄 9코일 즉 1,800미터 되는 중에서 5코일 부분이 절단되어 4코일만이 해 중에 남어 부유하고 있어 사정에 의하여 부이 측에서부터 양승을 하였다.투승한 동 밧줄을 전부 양승하고 난 후 씨-앵카-를 올리고자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였든 1974년 2월 18일 23시 30분 북위 36도 43분, 동경 129도 50분에서 기관을 전진으로 크랏치를 넣었든 바 기아 크랏치가 빠져 나오면서 스크류에 해 중에서 부유하고 있든 씨-앵카-로-프가 잠긴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7미터이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스크류에 감긴 씨-앵카-로-프를 풀어 내지 못하고 후포 어업무선국에 SSB로 연락한 후 표류하고 있든 중 동년 동월 21일 11시 30분경 경북도 어업지도 선인 경북호가 래도하여 동선에 예인되어 21일 16시 3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고 선체 인명의 피해는 없었다.본 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풍파가 있는 해상에서 로-프를 취급함에있어 로-프가 스쿠류에 감기고 물어내는 데는 지극히 곤란하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항시로-프와 스쿠류와의 관계는 세심한 주의하에 운항하여야 할 것을 막연히 부유하고 있는 로-프줄을 끌어 올리고저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여 로-프를 스쿠류에 감기게 함은 동인이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에 어선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