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1동아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266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2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11시 10분 사고장소제주 화순항내(북위 33도 14분 02초, 동경 126도 20분 08초) 손 해선박 침몰 파손, 선원 5명 익사 원 인돌발적인 해일 및 선장의 지휘의무 태만</span> 기선 제31동아호는 총톤수 266톤, 디이젤기관 52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국내연해인 선령 약 12년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9월 27일 인천항에서 비료 약 600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2.8미터, 선미흘수 3,5미터의 만재상태로 제주 화순항으로 향했으나 2일후의 추석을 감안한 선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8일 16시 00분 목포항에 기항했다.목포항에서 추석을 지내고 본선은 동년 10월 2일 04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 이날 19시 00분경 제주 화순항에 도착, 방파제 내측의 부두 안벽에 우현으로 접안하였다.10월 3일 08시 00분부터 양하작업을 개시하여 같은날 17시 00분까지 비료 180톤을 양육하고 다음날인 10월 4일 우천으로 하역을 속개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같은날 19시 00분부터 태풍 브렌다호의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정박중인 화순항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태풍 영향권외에 있는 상태였으나 다음날인 10월 5일 06시를 기하여 제주근해 해상에 태풍경보로 대체되었다.이날 08시 00분경부터 풍파가 강해지므로 선수 선미 계류삭을, 각각 3개씩, 브레스트 3개 기타 3개를 보강 모두 12개의 계류삭을 잡고 타이어 휀다를 보강하고 있던바 이날 10시 00분까지는 기상은 크게 악화되지 않아 이날 10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태풍 피항중, 배를 떠나 부두에서 가까운 하역사무소에 들러 본사에 통상 업무보고를 하고 동일 10시 20분경 귀선하고자 방파제를 걸어 올 때 큰 파도에 휩쓸려 실신상태로 해중에 빠졌으나 파도에 밀려 해안 백사장에 얹혀 목숨을 구하였다.당일 11시 10분경 본선이 접안중인 방파제 동쪽에서 큰 해일이 방파제를 넘고 밀려와서 본선은 방파제 높이까지 부상했다가 갑자기 물이 빠져 나감에 따라 배는 방파제 저변까지 침하하는 상하운동을 몇차례 하는 찰나 제31동아호의 계류삭은 전부 절단되고 선체는 좌우로 심한 동요를 하다가 큰 파도를 받아 전복되어 방파제앞 항내에 침몰된후 계속된 파도에 밀리고 충격을 받아 대파되었으며 본선에 승선중인 선원 6명중 조리원 C는 파도에 휩싸여 백사장으로 떠밀려 구조되었으나 다른 선원 5명은 파도에 밀려 행방불명되었다.이 무렵 현지 경찰관 주민등이 구조차 현장에 출동했으나 심한 풍랑으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날 13시경부터 기상이 약간 호전되어 해안측을 돌면서 실종자 수색에 임하였으나 그날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다.익일은 10월 6일 항내 백사장에서 2구의 시체를 발견했고 나머지 3명은 수일후 인근 해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이 침몰사고로 제31동아호는 비료 420톤을 적재한채 침몰되었고 선원 7명중 5명이 익사되었다.사고 해역에는 사고 4일전인 10월 1일 15시 30분부터 다음날인 10월 2일 06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그로부터 2일후인 10월 4일 19시 00분부터 익일인 5일 06시 00분까지 태풍주의보, 동일 06시 00분부터 동일 22시 00분까지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30미터 내외의 북동 내지 동풍에 파고 5-7미터였고 사고 시각을 전후하여 약 1시간 30분간 해일이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태풍 브렌다호가 제주도 근해를 통과할 때 심한 해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나 접안중인 화순항 방파제를 넘고 밀려와서 본선이 방파제 높이까지 부상했다가 갑자기 물이 빠져 나감에 따라 방파제 저변까지 침하하는 상하운동을 몇차례 하던중 제31동아호의 계류삭은 장력을 당하지 못하여 전부 절단되고 선체는 큰 파도를 받아 전복 침몰된 것이나 수심인 A는 태풍 대피중 회사에 업무 보고차 본선을 이탈하므로 선원들은 대피(퇴선)시기를 놓쳐 5명이 사망한 바, 수심인 선장 A의 태풍 경보중 직접 지휘 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