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동삼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동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0.0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기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10월 13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제주항내 동부두 손 해기관원 1명사망 원 인발전기 벨트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재31동삼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기선 선망어선인 바 주로 제주도근해 어장을 중심으로 고등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해상에서의 어로조업이 곤란하여 피항차 1975년 10월 13일 02시 00경 제주항에 입항 후 동부두(東埠頭) 계류 정박하고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이에 앞서 본선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에는 디이젤 발동기 480축 마력 1대를 주기로 거치하고 그 뒤쪽에 발전용 디젤 30마력 보기 1대와 이를 중심으로 선수쪽에 5㎾ 선미쪽에 10㎾ 발전기 각 1대씩을 거치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A는 제주항에 정박하고 있는 시간을 이용 기관부원을 총동원하여 같은 날 06시 40경부터 그동안 불비하였던 주기관의 전반적인 정비점검을 시작하였다.그리하여 얼마 후 일등기관원 D는 주기관 뒤편에 있는 발전용 보기(디이젤 30마력)을 시동하여 충전을 시작하였으며 그러는 동안 대충 정비가 끝난 같은 날 07시 00경 주기를 시운전하기 위하여 후라이 오일을 터어닝하라는 수심인 A의 지시를 받은 기관원 D는 주기관 핸들 쪽으로 갔을 때 기관원 B (당년 27세)는 발전용 보기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쪽 17m정도로 해상에는 약 3m가량의 파고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이렇게 되자 수심인 A는 곧장 선장 E에게 보고함과 아 울러 제주해양경찰대에 신고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제주시 공의의 시체 검안결과 보고와 발전기를 연결하는 벨트(革帶)에 본인의 옷자락이 걸려들자 인체가 이에 휘말려 왼편 겨드랑이가 (15㎝×10㎝) 가량 찢어 있었고 횽부에 심한 타격 때문에 폐(肺) 장열상으로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이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기관원 B는 기관정비를 하다가 발전기 벨트에 왁스칠을 하던 중 부주의로 옷자락이 벨트에 걸려 신체가 이에 휘말려 들어가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원인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기관은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