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동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0.0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기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10월 13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제주항내 동부두 손 해기관원 1명사망 원 인발전기 벨트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재31동삼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기선 선망어선인 바 주로 제주도근해 어장을 중심으로 고등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해상에서의 어로조업이 곤란하여 피항차 1975년 10월 13일 02시 00경 제주항에 입항 후 동부두(東埠頭) 계류 정박하고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이에 앞서 본선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에는 디이젤 발동기 480축 마력 1대를 주기로 거치하고 그 뒤쪽에 발전용 디젤 30마력 보기 1대와 이를 중심으로 선수쪽에 5㎾ 선미쪽에 10㎾ 발전기 각 1대씩을 거치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A는 제주항에 정박하고 있는 시간을 이용 기관부원을 총동원하여 같은 날 06시 40경부터 그동안 불비하였던 주기관의 전반적인 정비점검을 시작하였다.그리하여 얼마 후 일등기관원 D는 주기관 뒤편에 있는 발전용 보기(디이젤 30마력)을 시동하여 충전을 시작하였으며 그러는 동안 대충 정비가 끝난 같은 날 07시 00경 주기를 시운전하기 위하여 후라이 오일을 터어닝하라는 수심인 A의 지시를 받은 기관원 D는 주기관 핸들 쪽으로 갔을 때 기관원 B (당년 27세)는 발전용 보기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쪽 17m정도로 해상에는 약 3m가량의 파고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이렇게 되자 수심인 A는 곧장 선장 E에게 보고함과 아 울러 제주해양경찰대에 신고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제주시 공의의 시체 검안결과 보고와 발전기를 연결하는 벨트(革帶)에 본인의 옷자락이 걸려들자 인체가 이에 휘말려 왼편 겨드랑이가 (15㎝×10㎝) 가량 찢어 있었고 횽부에 심한 타격 때문에 폐(肺) 장열상으로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이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기관원 B는 기관정비를 하다가 발전기 벨트에 왁스칠을 하던 중 부주의로 옷자락이 벨트에 걸려 신체가 이에 휘말려 들어가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원인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