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동방호 영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1동방호는 총톤수 192.85톤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72년 9월 10일 10시 00분에 묵호에 입항하여 중앙부두에 계류 정박중에 있다가 9월 11일 09시 45분 동 부두를 떠나 동 09시 51분에 항구 가운데로 나가 우현묘투하로 묘박하고 있다가 오징어잡이 어선의 폭주를 피하기 위하여 여유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 13시26분에 양묘하고 전속 후진하자 선미부근에서 오징어를 팔고 있든 어선 영생호 19.82톤과 충돌한 사건.부산지방해난심판원1973년 7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동방호기선 영생호 선 적 항강원도 명주군 묵호읍영일군 지행면 양포리 선박소유자J원양개발공사E 총 톤 수 192.85톤19.8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600마력소구발동기60마력 수 심 인A유 일 C 지정해난관계인 박 청 해기면장어을1항 내을기장 소항사 선원수첩충무충무 직 명선 장 기관장조기수선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11일 13시30분 사고장소묵호항내 손 해영생호 좌현선미부 헨드레일 및 계선주 파손 원 인기관정비불량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31동방호는(이하 동방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어선인 바 수심인 A 등 15명이 승선하고 주로 동해어장을 중심으로 오징어채 낙이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이에 앞서 본선은 기관실에 디젤발동기 600공칭마력 1대를 주기로 거취하였으며 그 운전방법은 조타실에서 원격자동 조종장치로 되어 있었으며 주기 및 이에 부수되는 여러 장비가 노후되었으나 이의 정비를 게을리 하므로서 그 성능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그동안 묵호항 ENE 200마일 해역일대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오징어 1,300상자를 어획하고 조업중 북방 어로 저지선을 월선 조업한 수산업법위반 협의로 우리해군 함정의 어로중지명령에 따라 1972년 9월 10일 10시 00분경 묵호항에 입항 동항중앙부두에 접안하였던 바 다음날인 9월 11일 09시 00분경 당시는 때마침 오징어 성어기가 되어서 각종어선들의 항내 출입항이 폭주하여 항내 정리를 시작한 묵호지방 해운국으로부터 부두사정 때문에 동방호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장을 떠나 같은날 09시 51분경 중앙부두 전방 약 400미터 해상(오일 탱크 부근)에 우현묘 1.5절 투묘정박한 다음 수심인 A를 묵호지구 해양경찰대에 출두하기 위하여 상륙하면서 전선원을 선내에 대기하도록 지시하여 상륙을 금지시켰으나 수심인 B는 이를 어기고 선장이 떠난 후 이어서 상륙하여 시내에 있는 자기집에 돌아가 쉬고 있었다.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수심인 A는 해경대에 다녀와 보니 정박지 부근에 그 동안 많은 선박들이 입항하고 있어 좀 폭주하였으므로 공간이 있는 연탄부두에 접안키 위하여 기관시동토록 하고 이어서 기관전진 미속으로 하였던 바 선체가 후진하고 있으므로 당황한 나머지 급정지하였으나 정지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스 튜우브를 통하여 기관실에 긴급연락 기관을 정지시켰던 바 같은 날 13시 30분경 본선후방 약 60미터 거리에 정박하고 있던 영생호 좌현선미쪽과 본선 선미부가(각도 미상) 가볍게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영생호(이하 영생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잡이 어선인 바 동해에서 어로조업을 마치고 묵호항에 입항(시간 미상) 어획물은 양육하고 어창 및 선내 청소중 돌연 동방호가 접근하여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영생호 좌현선미쪽 핸드레일 6미터 정도 파열상을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동방호 기관이 대체로 노후되어 부분적으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철저한 정비가 요청되었으나 수심인 B는 이를 게을리 하여 기관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수심인 A가 기관이 후진되었을 시 재빨리 투묘하는 등 충돌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기관장 업무를 2월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 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수심인 C 지정해난관계인 D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내연 을종 기관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