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덕진호기선 태상호 선 적 항제주시창원군 웅천면 선박소유자D외 4명B 총 톤 수256.67톤9.0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을2항사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11월 26일 06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48초, 동경 128도 52분 36초 손 해태상호 우현 중앙부 대파침몰 선원 1명 중상 원 인견시불양 해상충돌 예방법 제4조 제1항 위반</span> 기선 제31덕진호는(이하 덕진호라 한다) 항로정한(航路定限)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부산-제주도를 중심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제주산 밀감 45톤(3,000상자)을 적재하고 선수 1.00미터 선미 2.40미터의 흘수로 1972년 11월 25일 07시 25분 제주도 서귀포를 출항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도중 국도 소매 물도를 각각 통과 11월 26일 04시 00분 항해사와 당직을 교대한 수심인 A는 같은 날 04시 47분경 거제도 서이말 등대를 좌현 약 1마일 거리로 항과 한 다음 침로를 45도로(자침로 이하 같음) 즉 부산시 영도구 고갈산정을 선수 목표로 항진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좌현 선수 약 1400미터 전방해상에 기관 고장으로 각 항해등을 표시한 채 이를 수리하고 있는 태상호가 표류하고 있었는 바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고 속항 중 같은 날 06시 06분 조금 지나 정선수 지근거리에서 태상호를 비로소 처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기관을 급정지 우전타와 함께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서 같은 날 06시 07분경 북위 34도 53분 48초 동경 128도 52분 36초 해상에서 선수가 50도로 향한 덕진호 좌현 선수는 태상호 우현 중앙부에 후방에서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3미터 정도 해상에는 0.3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고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태상호는(이하 태상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인바 주로 남해안 해상 일대를 중심으로 무허가기선 저인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 등 6명이 탑승하고 1972년 11월 26일 03시 30분경 창원군 웅천면 동리 포구를 떠나 남형제도 남방 해상 어장을 향하여 매시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전기장치로 된 각 항해등을 점등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가 직접 조선하여 항진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45분경 가덕도 등대를 좌현 1,000미터 거리로 항과하고 속항 중 같은 날 05시 50분경 기관고장을 일으켜(냉각수 펌프 팍킹파손) 운전의 자유가 없게된 나머지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고 해상을 표류하고 있었으나 해상충돌 예방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소정의 등화를 표시함이 없이 기관실안을 들여다 보고 기관이 수리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06시 06분경 주위를 한번 살펴보니 우현 정횡 지근거리에서 덕진호의 홍등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여기 배가 있다 사람 살려라 하고 고함소리 쳤으나 아무런 반응없이 돌진해 와서 같은 날 06시 07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태상호 우현 중앙부 대파로 창내에 침수 선수부만을 남기고 현장에서 완전 침몰하고 지정해난관계인 C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상(骨切傷) 왼편 발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실신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등 해중에 빠진 선원은 전마선을 이용 전원 구조하였다.수심인 A는 중상을 입은 지정해난관계인 C를 병원으로 이송키 위하여 같은 날 06시 40분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 즉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응급치료 결과 의식을 회복한 다음 계속 치료중에 있으며 그후 선체는 덕진호에 의하여 구조 예인되어 영도구 소재 J조선소에 상가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제주도 서귀포를 출항 부산으로 항행 중 남형계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 견시를 게을리 하므로서 태상호를 조기에 발견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지정해난관계인 B가 웅천면 명동리 포구를 떠나 남형제도 부근 어장으로 항행 중 기관고장으로 운전의 자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충돌 예방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소정 등화 표시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 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은 심히 유감된 처사로 인정되는 바이나 직접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