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덕진호 조난사건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D 외 6명 총 톤 수256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89"></img><span style="display:none;"> 진수년월일1969년 12월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항해사K지방해운항만청 선박기사 해기면장5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6월 25일 04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 129도 02분 11초 손 해선저 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 묘 및 묘쇄 1/3샤클 분실 원 인태풍에 대한 대비 및 당직 소홀</span> 기선 제31덕진호는 1969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256톤 57,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항행 구역 연해 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여흘수 선수 0.10미터 선미 2.10미터인 공선 상태로 1986년 6월 23일 14시 3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24일 01시 00분경 안개가 끼어 시정이 좋지 않으므로거문도 서쪽 약 2마일 해상에 가박하였다가 같은 날 08시 10분경 가박지에서 떠나 같은날 23시 10분경 두도 등대를 좌현 1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같은 날 23시 30분경 남항 동 방파제에서 남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0도 04분 00초, 동경 128도 02분 25초 부근에 우현묘 4사클을 신출 투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태풍이 남해안으로 접근하여 바람이 강하여지므로 투묘 후 24일 02시 00분경까지는 갑판장 E가, 02시 00분부터 05시 00분까지는 수심인 항해사 B가 정박 당직을 서게 하고 침실에서 취침 중 같은 날 04시 10분경 수심인 항해사B가 묘쇄가 절단되어 배가 밀리고 있다고 보고하므로 즉시 선교로 올라가 보니 선수가 서쪽으로 향한 채 남항 동 방파제 남쪽 약 200-300미터 거리까지 접근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04시 15분경 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 128도 02분 11초 위치에 선체의 우현쪽이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10-14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였으며 같은 달 25일 03시 00분부터 같은 날 15시 00분까지 남해 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한편 수심인 항해사 B는 투묘 후 선원들과 같이 야식을 하고 사고 당일 02시 00분부터 갑판장 E로부터 정박 당직을 인수 후 선교에서 정박 당직 중 같은 날 04시 10분경 남쪽으로 향해있던 선수가 서쪽으로 향해있고 남항 동 방파제와 거리가 가까우므로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승양되었다.승양 후 점검한 바 묘쇄는 묘로부터 첫 샤클의 1/3되는 위치에서 절단되었고 선저 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본선은 1985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 부산시 영도구 소재 J 조선소에서제5회 정기 검사를 받았으며 지정해난관계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선박 기사 C는 당시 선체부 검사를 집행한 자로 묘쇄의 지름이 21밀리미터이며 묘쇄 마모도가 허용치 이내로서 묘쇄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31덕진호가 흘수 선수 0.10미터 선미 2.10미터의 공수 상태로 부산 남항 방파제에서 남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위치에 우현 묘쇄 4샤클을 신출 정박한 상태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초속 10-14미터의 남동풍과 약 3미터 되는 파고에 심한 선체 동요로 묘쇄가 절단 압류되어 남항 방파제 끝단 해안에 승양되었는 바, 이는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태풍이 남해안으로 접근하여 남해 동부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공선 상태인데도 태풍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침실에서 취침 중이었고 수심인 항해사 B는 정박 당직을 섰다고는 하나 심한 풍랑으로 묘쇄가 절단 1마일이나 압류된 후 승양된 지점200-300미터 거리에서 이를 발견한 점으로 보아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K지방해운항만청 선박 기사 C는 제5회 정기 검사시 묘쇄 마모도가 허용치 이내로서 묘쇄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의 5급 항해사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B를 소환하였으나 심판 기일에 출석치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이 승양 사건은 태풍으로 인하여 묘쇄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나, 태풍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수심인 A과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의 5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