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1덕진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D외 4명 총 톤 수256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8월 29일 11시 50분 경 사고장소여수신항 제3부두 손 해선원 1명 사망 “데릭크붐”핀 절단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31덕진호(총톤수 256톤 67 디젤발동기 180마력)는 제주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제주시 건입동 D외 4명의 소유임.본 선은 여수항에서 마산발전소로 수송 계획인 무연탄(粉炭) 390톤을 선적하기 위하여 수심인(선장) A외 8명 도합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75년 8월 28일 18시 공선으로 여수항으로 향해 제주항을 출발하였으며 동월 29일 7시 목적지인 여수신항에 도착하여 동항 제3부두에 접안하고 선적하역을 대기하였다.수심인 A는 무연탄 선적 하역을 시작하기 앞서 갑판장 E를 선내하역 감독으로 지명하는 한편 하역측 감독원 F에게 본선하역장비(“B” “데릭크”)의 양하(揚荷) 중량이 1톤이므로 “목구”를 사용할 때 중량을 초과하여 무연탄을 싣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하역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동일 8시 30분쯤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본 선 무연탄 하역을 여수시 수정동 J운수주식회사 여수지점에서 맡아 동회사소속 F의 감독하에 부두 노동조합에서 노무공급한 작업원이 동원되었으며 동 작업원중에서 C,G이 교대로 “B”를 운전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본 선이 접안하고 있는 부두로부터 전방 6미터쯤 떨어진 항만구내 철도 인입선에서 40톤급 화차에 실린 무연탄을 하차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선적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B”운전원 C외 작업원들은 철도 인입선에서 무연탄이 실린 화차 “고리”에다 와이어로우프를 연결하고 “데릭크”에 결여 “B”를 이용하여 작업장소(약 10미터)까지 화차를 끌어당기는 것을 갑판장 E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하였으며 선적예정량 390톤의 3분지 1쯤 싣고 본 선 흘수가 선수 1미터 30 선미 2미터 70정도일 때 계속하였을 진행도중 동월 29일 11시 50분쯤 갑자기 “데릭크”붐의 하단핀이 절단(직경 6센치미터, 길이 25센치미터 핀의 위끝 부분에서 2센치미터의 곳)되어 하역은 중단되고 동 “데릭크”붐의 반동으로 그 하단이 선수루 갑판에서 “동키”모타에 기름을 주입하는 일을 보고 있던 조기장“R”의 턱에 강타되는 순간 동인이 바다위로 밀려 떨어지자 수심인 A는 황급히 선원을 동원하여 동인을 인향한 뒤 병원으로 운반하였으나 치료의 여지없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미터 정도불고 해상은 잔잔한 편이였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였음.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해난보고서(A) 및 조사관의 조사서(A) 또는 수심인 A 및 증인(E H C G)등의 심판정에서 진술한 심판기록 기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무연탄 선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앞서 선원을 독려 선내 하역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양력(揚力) 1톤임을 지적한 뒤 하역측에 하역장비를 임시 대여한 것이므로 하역측에서 배치한 “B” 운전에 종사하던 C는 무연탄 선적하였을시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항시 주위(周 )의 작업원의 동태와 “데릭크”의 향방(向方)을 주시하여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취하면서 “B”운전에 임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은 이를 태만이하여 하역작업이 시작된후 선내에 고정된 하역장비를 목적외의 무연탄이 실린 중량이 무려 40톤이 넘는 과중한 화차를 선박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항만구내 철도 인입선에서 작업장소까지 끌어당기는 일에 이용함으로서 데릭크에 무리를 가하게한 결과 “데릭크”붐의 핀에 손상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하역도중 그곳 손상된 부분이 절단되었다고 인정되는 바 이 사고는 무연탄하역 작업중 “B”를 운전하던 C외 작업원의 부주의에 의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