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1남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관할이전된 사건임)1988년 3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3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31남진호선 적 항인천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304.76기관종류, 마력디젤 600마력진수년월일1981년 1월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6월 5일 09시 20분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22초, 동경 126도 50분 15초 손 해좌현중앙부 선저외판, 길이 150센티미터×너비 20센티미터가 내측으로 약2센티미터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3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무중항해중 위치 확인키 위하여 해안으로 접근</span> 기선 31남진호는 총톤수 304.76, 디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하고 1981년 1월 진수한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인천시에 선적항을 둔 선박이다.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는 선원 8명과 같이 승무하여 1987년 6월 3일 19시 35분 부산시 남항 부두에서 1개의 화물창에 파이프 200톤(K/T)계분 100톤(K/T) 기타20톤(K/T) 도합 320톤을 적재로 선수흘수 270센티미터 선미흘수 290센티미터로 하여 제주도 서귀포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본선은 정상적인 9.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여 6월 4일 07시 00분 백도 근해에 이르러 심한 농무로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어 07시 10분에 수심 45미터 위치에 우현묘쇄 4절을 신출하여 투묘하였고 약 1시간 전인 06시 00분부터 심한 파도로 레이다의 성능이 갑자기 불량해 졌었다.그후 같은 날 16시 00분에 안개가 조금 걷히고 시정이 약 1마일로 되면서 양묘하여 다시 나침로 21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다가 또 같은 날 20시 30분에 우도 동북방 10마일 위치인 수심 120미터 해상에 우현묘쇄 6절을 신출하여 다시 투묘하였으며 다음날인 6월 5일 06시 00분에 시정이 또 약 1마일로 되어 같은 날 06시 20분에 양묘 완료하고 나침로 210도, 7노트 속력으로 항진을 다시 시작하여 속항중 같은 날 07시 35분 우도를 나침방위 300도 거리 약 5마일로 확인하고 나침로 215도 속력 약 9.5노트로 올려서 전속 항진해서 같은 날 08시 00분 북위 33도 26분 45초, 동경 127도 01분 17초에서 나침로 250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 날 08시 40분경 또 시정이 약 100미터로 약해져 무중신호로서 장성 1발을 취명하면서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선수에 항해사 김동식을, 선교에 갑판원 최춘원을 파수로 배치하며 표선갑을 육안으로 확인키 위하여 같은 날 09시 17분에 기관을 정지하면서 전진 타력으로 육안에 접근하였으나 쉽게 육상목표물이 발견되지 않자 같은 날 09시 19분에 전진타력을 줄일려고 기관을 반속 후진시켰으나 같은 날 09시 20분에 선저가 충격 없이 암반 위에 접촉하는 것을 느꼈다.이때의 위치가 북위 33도 18분 22초, 동경 126도 50분 25초이고 수심 측정결과 선수 좌현이 250센티미터로 나타났다.사고당시 기상은 농무가 심하여 시정이 약10미터 전후로 불량하였으며 같은 날 12시 00분경 창조 초기에 기관반속 후진으로 쉽게 이초할 수 있었고 선저 접촉 부위에는 선저 좌현중앙부의 외판이 길이 150센티미터×너비 20센티미터 정도가 내부로 약 2센티미터 정도 굴곡 되었으나 현재까지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에 별지장이 없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레이다의 성능이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안개가 끼다가 걷히다가 하여 시정이 계속적으로 변하는데도 일상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항로인 것을 믿고 안전 운항을 소홀히 하고 육상목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무모하게 해안에 접근함으로써 좌초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아무리 평소에 많이 통항하는 항로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극미속 항진이라 하더라도 선위가 추정위치인 만큼 좀더 안전운항을 위하여는 시정이 좋아질 때까지 묘박 대기하지 않았던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레이다 성능이 불량한 상태에서 농무 중에 위치를 확인키 위하여 무모하게 해안에 접근하여 발생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