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1남진호기선 평전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04톤7653톤8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발동기600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목포 사고일시1982년 11월 5일 18시 43분 사고장소목포항 여객선 카-훼리부두앞북위 34도 46분 41초, 동경 126도 23분 10초 손 해없음침몰후 폐선함 원 인안전한 항로선정소홀 및 안전 속력위반안전한 항로선정 소홀 및 침로횡단</span> 기선 제31남진호는 목포시거주 C소유의 총톤수 304톤76,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서 목포 내항인 동명부두 북단에서 제주도 성산포로 향하는 밀감용 빈상자 약 20톤을 적재한후 1982년 11월 5일 18시 35분경 출항준비를 완료하여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면서 동 부두를 떠나 가항폭 50-80미터의 협수로 중앙을 따라 자침로 240-245도로써 외항을 향하여 항진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앞 해상을 주시하면서 제4호 잔교부근을 통과하였을 때 박근상태에서 동월 5일 18시42분경 상대선(평전호)의 홍등을 발견한 순간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고자 본선의 선수를 약간 우현으로 전타한후 써치라이트로써 상대선(평전호)에 경고신호를 하였던바 이때 상대선(평전호)보다 앞서가는 또 한척의 소형선(선명미상)을 발견하고 다시 소각도로 우전타를 하면서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1982년 11월 5일 18시43분경 여객선 카-훼리 부두앞 약 30미터해상인 북위 34도46분41초 동경 126도23분10초 위치(출항지로부터 약 1,100미터)에서 본선의 선수가 기선 평전호의 우현선수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고 앞서가던 선명미상의 소형선은 어둠속에 어디론가 빠져 나갔으나 연초포를 갑판상까지 만선한 기선 평전호는 우편선수로부터 침수중임을 써치라이트로써 확인하고 즉시 전선원을 동원하여 기선 평전호의 구조작업에 임하였다.한편 기선 평전호는 목포시거주 D 소유의 선령 43년이 된 총톤수 53톤87, 소구발동기 40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으로서 신안군 도서해역을 왕래하면서 정부 양곡 및 엽연초를 수송하고 있던중 1982년 11월 5일 16시00분경 신안군 안좌면 읍동포구에서 정부가 수매한 엽연초 1,426포(약 26톤)를 적재 완료하고 목포항을 향하여 동 포구를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동월 5일 18시23분경 목포항입구 용머리를 통과한후 삼학도 앞 해상 등부표를 목표로 삼고 내항인 동명 부두를 향하여 항진중 수협어판장앞을 통과하고 여객선 카-훼리 부두앞 해상에 이르렀을 때 동월 5일 18시42분경 삼학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에서 전진하여 오는 상대선(제31남진호)의 녹등과 본선의 선수 앞으로부터 40-50미터 거리로 좌현쪽을 향하여 앞서가는 소형선(선명미상)을 발견하였다.이때 수심인 B는 상대선(제31남진호)이 삼학도에서 용당쪽으로 갈것이라고 판단하고 앞서 가는 소형선을 따라 갑자기 좌현쪽으로 전타하면서 휴대용전지를 비추고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하등의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선(기선 제31남진호)이 접근되어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B는 선수로부터 침수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당시 가장 근거리인 카-훼리부두쪽으로 임의 자초시키려고 선수를 돌리던중 기관이 다시 작동되어 약 40미터정도로 이동한 후 본선의 선체는 반이상 침수상태로 좌초되었고 엽연초포도 거의 침수되었으나 일부는 건조시켰으며 그후 본선은 조선소에 이동시켰다.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기선 제31남진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평전호는 반파 침수되어 폐선하였고 화물인 엽연초 약 600포는 양륙 후 건조시켰으며 나머지는 유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써 바다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기에 속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제31남진호 선장 수심인 A는 목포 내항인 동명부두를 떠나 협수로를 통과한후 외항으로 항진중일 때 여객선부두 및 어판장 부근에는 언제나 출입항 선박이 빈번하므로 삼학도 앞 등부표 부근을 통과한후 용당쪽을 향하여 중앙수로 우측을 따라 나가므로써 안전한 항해를 하였어야할 것임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어판장 및 여객선부두에서 약 30미터정도로 떨어진 항로를 따라 나가던중 박근상태에서 상대선(평전호)의 홍등을 발견하고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상대선(평전호)은 갑자기 본선쪽으로 접근하여 오자 이때 감속 및 투묘조치로써 피항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현쪽이 너무 협소하므로써 우전타를 하지 못하고 소각도로 우전타를 하였고 또한 수심인 선장 A는 동명부두를 떠나 야간에 협소한 수로를 따라 전진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8분간 약 1,100미터 거리를 4.5노트로 항주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6조에 의한 안전속력을 위반하였다.한편 기선 평전호 선장 수심인 B는 목포내항인 동명부두로 향하여 입항할 예정이었으므로 용머리를 통과한후 중앙수로 우측을 따라 전진중 삼학도 등부표 부근에서 동명부두로 진입하는 항로가 가장 안전하였을 것이나 입출항선박이 빈번한 어판장 및 여객선 부두앞까지 진입하였고 또한 상대선(제31남진호)의 녹등을 발견하고 용당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앞서가는 선명미상의 소형선의 뒤를 따라 가던중 갑자기 좌전타를 함으로써 상대선(제31남진호)의 침로를 횡단하는 상태가 되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충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충돌은 안전한 항로 선정소홀 및 안전속력을 위반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과 안전한 항로 선정소홀 및 박근상태에서 침로를 횡단한 수심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