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 남진호기선 영성호 선 적 항목포시전남 신안군 안좌면 선박소유자 C D외 2인 총 톤 수304톤 76 23톤 8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00마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선교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미 상 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미 상 사고일시1982년 2월 1일 06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31초, 동경 126도 15분 08초</span> 기선 제31 남진호는 전남 목포시 C 소유, 총톤수 304톤 76,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1월 31일 22시 00분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밀감 5,200상자(93.6톤)를 적재하고 선수흘수 2.00미터, 선미흘수 3.50미터로 수심인 기선 제31 남진호 선장 A 조선 지휘하에 동항을 출항, 선속 12노트로 보길도, 어룡도, 상마도를 지나 우수영을 지나기전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집타, 갑판장 부정복을 전방 파수케하여 우수영을 항과 시아해를 진입할 무렵 해면상 높이 2-3미터까지의 시계가 별로 좋지 않고 또 아침 밝을 때 목포항 입항을 위하여 선속을 10노트로 감속 항진중, 1982년 2월 1일 06시 38분 화원반도 서방해상에 위치한 작도도를 우현 약 300미터로 항과하면서 나침로 10도로 변침 계속 항진하던중, 동일 06시 39분 30초경 기선 제31 남진호 15미터 전방에서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태로 상대선 기선 영성호를 발견하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무런 조종신호나 경고신호를 발하지 못한채 기관정지, 기관전속후진 및 우전전타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미처 피항하지 못하고 동일 06시 40분 북위 34도 40분 31초, 동경 126도 15분 08초 지점에서 기선 영성호의 우현 선미 기관실부근과 기선 제31 남진호 우현선수와 양선 선수미교각이 거의 60도로 충돌, 목조인 기선 영성호는 선체가 절단, 동일 06시 41분 상기 충돌 위치에서 침몰되고, 기선 영성호 선원인 수심인 선장 B 외 1명은 기선 제31 남진호에 구조되었고, 기선 제31 남진호는 동일 08시 31분 자력으로 목포항에 귀항하였다.한편 기선 영성호는 전남 D 외 2인 공유, 총톤수 23톤 88,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평수 구역 제7구(단, 목포항으로부터 10해리이내에 한함)를 항행구역으로 하여 운항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2월 1일 04시 40분 목포항에서 쌀 45가마, 맥주 270상자, 맥주컵 50상자 기타 잡화 약 200킬로그램을 싣고 수심인 선장 B의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장등 및 선미등은 점등치 않고 다만 양현등만 점등한채 선속 6-7노트로 항행구역을 벗어나 목적항 상추자도를 향해 항진중 동일 06시 37-38분경 기선 영성호 500미터 전방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태로 상대선 기선 제31 남진호의 항해등을 초인하여 우현대 우현으로 피항하리라 생각하고 아무런 조종신호나 경고신호도 없이 좌현으로 2-3도씩 소각도 좌전타 하면서 속항중 동일 06시 40분 전시와 같이 충돌 침몰되었다.이 충돌(침몰)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기선 영성호는 침몰 유실되었고 기선 제31 남진호는 아무 손상을 입지 않고 현재 운항중에 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였으며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1.5미터정도였으며 조후는 낙조초기로 남류 약 2-3노트였으며 당시 시정은 높이 2-3미터의 해면상이 약간 불투명한 상태였다.
2. 원 인이건 충돌(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컨데.가. 기선 제31 남진호측(1) 수심인 기선 제31 남진호 선장 A는 시아해를 진입, 북상중 화원반도 서방해안쪽 작도도 부근에는 항로가 좁고 더구나 모래채취선이 모래 채취중이어서 당시 상황으로 선박통항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또 평소 소형발동선 왕래가 잦음을 감안, 수역이 넓은 시하도 서방항로를 택하여 항진하지 않고 좁은 수역을 무리하게 항행한 우를 범하였고(2) 기선 제31남진호가 시아해 진입 당시 해면상 높이 2-3미터까지의 시계가 별로 좋지 않았으면 레이다아를 작동, 레이다아에 의한 전방파수를 겸해야 했으나 출항전부터 레이다아는 고장으로 작동 불능상태였으므로 선장의 출항전 검사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선장이 직접 전방파수에 임하여 더욱 전방파수를 강화해야 했으나 선장이 직접 집타 항행하므로써 철저한 전방파수를 소홀히 한채 속항중 갑자기 상대선을 기선 제31 남진호 15미터 전방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발견코 긴급 피항조치를 취했으나 미처 피항치 못하고 충돌하였다.
나. 기선 영성호측(1) 기선 영성호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9항 (사)항에 의하여 평수구역 제7구로 목포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로 항행구역이 제한되어 있으나 항행구역을 벗어난 상추자도를 향하여 항행하였고 사고 지점 역시 목포항으로부터 10해리를 벗어남으로써 동 조항을 위반하였고(2) 기선 영성호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2조 (b)항에 의하여 양현등의 가시(可視)거리 3해리 이상의 장등 및 가시거리 2해리 이상의 선미등을 점등하여야 하나 단지 가시거리, 1,500미터정도의 양현등만 점등 항행함으로써 동 조항을 위반하여 운항 중 당시 해면상 시계를 감안할 때 상대선의 기선 영성호의 초기 발견과 항적판단에 곤란을 주어 충돌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초래케 하였으며(3) 수심인 기선 영성호 선장 B는 기선 제31 남진호를 충돌 2-3분전 500미터 전방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초인하였으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4조 (a)항에 의해 상대선의 좌현측을 통과하도록 우현변침 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8조 (b)항에 의거 소각도 변침은 삼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채 좌현으로 소각도 변침함으로써 충돌을 자초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침몰)은 수심인 기선 제31 남진호 선장 A 및 수심인 기선 영성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제31 남진호 선장 A과 수심인 기선 영성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와 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각 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