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금영호기선 신창호 선 적 항부산시울진군 평해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6.32톤32.8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5공칭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병항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없 음 직 명선 장 선 장 사고일시1976년 8월 21일 사고장소09시 50분경 동해어장(북위 37도 30분, 동경 133도 00분) 손 해금영호 선체 대파 침몰 사용 불능 원 인견시소홀</span> 기선 제31금영호(이하 금영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바 주로 동해어장 일대에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6년 8월 18일부터 같은해 8월 21일 08시 30분경까지 독도 동북방 약 57마일 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끝내고 해묘를 투하한 다음 수심인 A 등 선원 및 어부들은 각자 휴식에 들어갔다.원래 오징어잡이 어업이 주로 야간조업이 통례로 되어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그날 따라 주간에 오징어 떼가 몰려와 휴식하고 있던 일부 선원들이 혹시나 하고 낚시줄을 던져 보았던 바 뜻밖에도 많은 오징어가 잡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수심인 A 등 휴식을 취하고 있는 다른 선원들에게까지 연락하여 전원이 주간조업에 들어가게 되었다.같은 날 09시 48분 경 본선 우현선수 전방 약 300미터 해상에서 약 30톤급 어선 1척이 본선을 향하여 접근하여오므로 수심인 A 등 전선원들은 주간에 어로조업을 하고 있는 본선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보고 적당한 거리에서 피항해 갈 것으로 알고 있었던 바 상대선은 점점 접근하여오므로 위험을 느낀 나머지 선원들은 위험하다고 소리치면서 손짓등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아무런 주효 없이 계속 달려와서 09시 50분 경 북위 37도 30.0분, 동경 133도 00분 해상에서 상대선 선수부는 본선 우현측 기관실부와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얕은 안개가 끼고 남서풍 5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신창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바 동해어장 일대를 중심으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B 지휘하에 1976년 8월 20일 17시 00분경 울능도 저동포구를 떠나 다음 날인 8월 21일 03시 00분경 독도 동북방 약 57마일 해상 어장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07시 00분경까지 어로조업을 하여 약 1,400마리를 어획하였으나 조업성적이 그다지 좋은 편이 못되어 다른 어장으로 이동코져 동료선인 대광 제2호와 SSB로서 무선 교신하였던 바 대광 제2호의 조업성적이 양호하였기에 상대선의 위치를 확인하였던 바 본선 현 위치에서 동남방 약 16-17마일 거리로 추정되였으므로 상기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 수심인 B 지휘하에 현장을 떠났는바 조타기 후면에 있는 방향탐지기를 조정하느라고 전방견시가 소홀히 되고 있던 중 선수 전방 지근거리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기에 주위를 살펴보니 금영호에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므로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결과 금영호는 선체대파로 창내에 침수가 심하여 다음 날인 8월 22일 10시 05분 (15분 후) 현장에서 침몰 사용 불능케 되었고 수심인 A등 선원 일동은 신창호에 구조되여 현장을 떠난 다음 울릉도 저동 포구에 입항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는 동해 해상에서 어장을 이동키 위하여 항행 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금영호를 조기에 발견치 못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