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광일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관리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53.88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825축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6월 8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수산센타 앞 해상 손 해양현 선수비 외판 굴곡상 원 인피항태만</span> 기선 제31광일호(이하 광일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어선인바 원양조업을 끝내고 1976년 6월 5일 아침에 부산남항 충무동 진양냉동 앞 방파제에다 선미를 계류하고 선수를 동(東)(영도다리쪽)으로 향하여 일 횡열로 나란히 정박하고 있는 10여척 선박(어선)중 맨 남쪽에 있는 제203동성호의 우현측에 본선 좌현을 접선시키고 우현묘 3절을 투하 정박하고 있으면서 다음 항차의 출어준비에 들어갔다.그리하여 같은 해 6월 8일 00시 3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 해상 일원에 폭풍우 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23시 00분을 기하여 위 주의보가 해제되는 등 최대 풍속 20미터의 남서풍이 몰아닥쳐 항내에는 외항으로부터 밀려오는 거센 쉘과 풍랑으로 몹시 거칠고 있어 선체를 격리시켜 안전지대로 피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선내에 있던 수심인 A등 선원 20여명이 총동원되어 방현재를 사용 선체의 충격을 방지하려는 극히 소극적인 조치에만 급급하고 있었으므로 좌우현에 접선시키고 있던 제203동성호 및 제81오양호와 현측(絃側)이 연달아 접촉되었으며 1976년 6월 8일 20시 00분경에는 드디어 좌현측 선수 및 선미부와 우현측 선수부 외관등이 각각 부분적으로 굴곡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남동풍 20미터 정도로 항내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수산센타 앞 해상에 정박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불량하였을 때에는 미리 선체를 격리시켜 안전지대에 피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