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31광명호 및 제32광명호는 J원양 소속의 원양어선으로서 인도양을 기지로 원양어업에 종사 중 제31광명호가 어구가 부족되어 제32광명호에서 이를 차용코저 인도양 해상에서 상봉 어구를 인수 후 항행코저 항진 중 상호 충돌한 사건임.1975년 1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31광명호 및 제32광명호는 J원양 소속의 원양어선으로서 인도양을 기지로 원양어업에 종사 중 제31광명호가 어구가 부족되어 제32광명호에서 이를 차용코저 인도양 해상에서 상봉 어구를 인수 후 항행코저 항진 중 상호 충돌한 사건임.1975년 1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광명호기선 제32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 Co.J원양어업 Co. 총 톤 수347.93톤347.9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BCD 해기면장어을 1항사 을 2항사 을 1항사 어을 2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부산 충무 직 명선 장2항사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4년 2월 2일 14시 30분 사고장소남위 4도 50초, 동경 53도 52분 손 해제32광명호 좌현 중앙부 수면상 외판이 후레임.
넘버 44번부터 54번까지 사이와 갑판 30㎝가 굴곡 파손 부르와크 핸드레일 및 강그웨이 파손 좌현선미 외판 상부 파손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31광명호(이하 31광명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원양어업 주식회사 소유이며 총 톤수 347.93톤인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연승어선으로서 아프리카주 마라카시 공화국의 TAMATAVE항을 기지로 하고 인도양 해역에서 어로조업 차 1972년 3월 20일 20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목적해역으로 향하였다.인도양 해역에서 4항차 조업을 위하여 출항 시 선장이 하선하게 되어 1등항해사인 수심인인 A가 선장으로 승진 발령 되였으며 그 후 5항 차 조업을 위하여 출어하여 남위 4도 22분 동경 53도 30분 해역에서 어획물 155톤을 어획하고 계속 조업하고 있던 중 1974년 2월 1일 22시 30분경(이하 I,M,T) 남위 3도 55분 동경 53도 30분 해역에 이르러 상대선인 동사소속 기선 제32광명호(이하 제32광명호라칭함)를 무전으로 호출하여 어구인 GLASS Bouy를 40개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든 바 수심인인 제32광명호 선장 C가 차용승낙을 하여 동년 2월 2일 05시 00분 남위 4도 50분 동경 53도 52분에서 양선이 상봉하고 어구인 GLASS Bouy 40개를 제32광명호로부터 차용하였다.수심인인 C가 제31광명호로 이선하여 수심인 A와 위스키를 음주한 후 귀선하였든 바 동일 14시 00분 경 수심인 A가 위스키를 제32광명호로 지참하여 같이 음주하던 중 수심인 A가 제32광명호의 선교내에 있는 레모드 콘트롤대의 R,P,M,크랏취를 만지므로 수심인 C가 만지지 말 것을 주의하였든 바 주의를 듣지 아니하여 수심인 A와 F,A,O,동기생인 제32광명호의 1등항해사 신중호로부터 재차 주의를 받음으로서 언쟁이 되어 수심인 C가 양인의 뺨을 구타하기에 이르러서 동일 14시 20분 경 수심인 A는 제31광명호로 귀선하였다.당시 제31광명호는 선수를 T.Co 170도로 향하고 있었고 제32광명호는 제31광명호의 선수우현 50도 방향거리 100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선교내에는 수심인인 2등항해사 B가 견시를 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귀선 즉시 동인이 직접 조타를 하면서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하고 우전타를 하여 선수가 우전회두를 하기 시작한 후 키를 미집으로 하였으며 대수속력이 없는 제32광명호로 약 30미터 거리접근 되었을시 수심인 A는 재차 우전타를 하고 제32광명호로 항진함에 제31광명호 선수가 제32광명호의 좌현 중앙부에 직각으로 충돌할 위험을 초래케 되어 제32광명호와 2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다고 생각되었을 시 수심인 B는 수심인 A를 밀어 치우고 기관전진 미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급좌전타를 하였든 바 1974년 2월 2일 14시 30분 남위 4도 50분 동경 53도 52분에서 제31광명호의 선수가 약간 좌전하면서 제32광명호의 선교 앞 좌현측을 상호 30도 각도로 충돌하고 충돌 반동력에 의하여 제31광명호의 선수가 계속 좌전 동선의 우현 중앙부가 제32광명호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하였다.한편 제32광명호는 제31광명호와 같은 회사소속이며 총 톤수 347.93톤의 동형어선으로서 인도양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어획물 200톤을 어획하고 최종 조업 중에 상기와 같이 제31광명호측의 요청으로 상봉한 후 상기와 같은 음주구타 사건이 발생직후에 수심인 C는 기지로 회항하기 위하여 수심인인 2등항해사 D가 항해당직을 실시한 시간인 14시 20분에 침로를 진침로 정남으로 정하고 항해할 것을 명령한 후 침실에서 휴식 중에 있었고 수심인 D가 스텐바이 엔진을 하고 항해를 시작할려고 할시 제31광명호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하고 급좌전타를 하였으나 전진속력이 생기기 이전인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풍력 2정도였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 후 제31광명호는 수면상 선수재가 굴곡되었으나 침로를 진침로 160도로 정침하고 제32광명호측과 하등의 상의도 없이 전속 항진하였으며 제32광명호에서는 충돌개소를 조사한바 좌현 중앙부 수면상 외판이 후레임 넘버 44로부터 54번까지 사이와 갑판 30㎝가 굴곡 파손되고 부르와크 렌드레일 및 강그웨이가 파손 되였으며 좌현선미 외판상부가 파손되었으나 침수가 되지 아니하고 항해에 지장이 없어 즉시 제31광명호를 추적하였다.약 2시간 항해한 후 20마일 상거 한 위치에서 S,S,B,로 호출하여 제31광명호가 회항하게 되어 해상에서 접선하고 수심인 A의 사과로서 사건을 일단락 한 후 제31광명호는 동년 2월 6일 TAMATAVE항에 입항 2월 14일 DIEGO항의 불란서 해군 독크에서 5,000불상당의 수리를 하였으며 제31광명호는 작업을 중단하고 일단 기지에 회항 그 후 어로에 종사하였다가 부산항에 귀착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 피해 명세서,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및 수심인 C의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음주하고 만취되어 언쟁 구타 등으로 흥분한 상태 하에서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하고 우전타를 하여 자선으로부터 100미터 거리에 정선하고 있는 제32광명호측으로 돌진 운항하여 충돌케 하였음은 동인이 맑은 정신 하에서 취한 행동은 아니라고는 하나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 동 B 동 D들의 소행은 본 건 발생에 있어 충돌을 초래케 할 아무런 행동이 없었으므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