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347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어을1항사어갑2항사을1기사 선원수첩부산 군산 부산 직 명선 장1 항 사기 관 장 사고일시1979년 6월 20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2초, 동경 129도 00분 07초(부산 감래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1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저부파열, 기관실침수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31광명호는 총톤수 347톤 93에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승어선으로서 스페인 근해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어획부진으로 1979년 6월 14일 07시 3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다음날인 15일 18시 40분경 감래포로 회항 북위 35도 04분 43초 동경 129도 00분 07초 위치에서 우현묘 3.5절을 투묘한후 선원들은 하선하고 선장, 1항사, 기관장만이 장기정박 예정으로 정박당직을 임하게 되어 있었으나, 수심인 1항사 B는 부산이 객지로 본선에 거의 기거중에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와 동 기관장 C가 교대로 당직근무를 이행하고 있었다.1979년 6월 19일 16시 00분 마지막 통선으로 귀선한 선장과 기관장은 1항사와 함께 조타실에서 음주중 통선은 떠나고 없었으며 계속 잡담과 음주를 하고 있든중 동일 19시 00분경 조타실에 있는 라디오의 뉴스로서 부산지방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사실을 접하였다.
이때는 선장으로서 당연히 강풍에 대비하여 우현묘는 투묘하였으므로 좌현투묘로서 양현묘를 더욱 신출하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동일 24시 00분까지 음주를 하고 3인이 모두 취침에 들어갔다. 취침중이든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의 창문을 통하여 비바람이 강하게 들어오므로서 잠에서 깨어난 선장은 주면을 주시하였던 바 부근의 동아철강 부두에 계류중인 해체선에 본선이 주묘 접근중임이 감지되어 즉시 1항사와 기관장을 기상시키고 3인이 선수에 달려가 좌현 1주묘를 시도하였으나 앙카스톱파가 용이하게 풀리지 않고 고심하고 있든 중 수심인 1항사 B는 망치를 가지려 창고에 달려가는 한편 수심인 기관장 C도 발전기를 작동차 어둠속의 기관실로 뛰어가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던 중 선체는 계속 압류되어 1979년 6월 20일 04시 30분 감래포 동아철강 부두 암초인 북위 35도 04분 52초 동경 129도 00분 07초 위치에서 좌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선저부가 파열되었고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우천으로 남동풍이 풍력 7로서 파고는 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정박당직중 폭풍주의보를 접하였으면 이에 대비한 제반준비를 하고 당직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조타실에서 음주후 취침중에 있었으면 선장으로서의 제반직무를 소홀히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