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0센트마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0센트마린호는 총톤수 230톤 01,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강조 어선으로서 선장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1983년 11월 30일 09시 00분경 라스팔마스항을 공선으로 출항 부산항으로 항해중 동년 12월 18일 15시 30분경 도선사 승선하에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던 중 북위 30도 48분 00초, 동경 32도 18분 54초 지점에서 STEERING ROOM의 타기고장으로 운하우측에 좌주하였으나 자력으로 이초 타기의 전기배선을 수리한 후 선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항해하여 수에즈운하를 통과한 후 도선사는 하선하였으며 부산항을 향하여 인도양 경유 항해 하던 중 기상악화로 황천에 조우하면서 1984년 1월 13일 10시 30분경 북위 05도 57분 00초, 동경 83도 32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빌지가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전선원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계속 침수량이 늘어나 선체를 포기하고 인근을 항해하던 대원 33호에 전선원 퇴선한 후 동월 13일 23시 20분경 북위 06도 05분 00초, 동경 33도 53분 00초 해상에서 선체는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3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센트마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230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월 13일 2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06도 05분 00초, 동경 83도 53분 00초 손 해침 몰 원 인침 수</span> 기선 제30센트마린호는 J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230톤 01,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연승 어선으로서 라스팔마스항을 기지로하여 주로 대서양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어업불황으로 1983년 3월경 선원들은 철수하고 동선은 라스팔마스항에서 장기 계류상태에 들어갔던 바 회사에서는 동선을 유자망 오징어 조업선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항공편으로 현지로 가서 동선을 현지조선소에 상가시킨후 동년 11월 23일부터 1주일간에 걸쳐 정기검사를 마치고 동월 30일 09시 선수 1미터 30센티미터, 선미 2미터 70센티미터의 공선 흘수로 동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행후 12월 16일 15시 30분경 수에즈운하 입구 PORT SAID항에 입항하여 운하통과 수속을 마치고 동월 18일 10시 00분 도선사가 승선하여 운하를 통과중 동일 15시 30분경 운하만곡부를 우회두할시 갑자기 타기에 고장이 생겨 항로 우측으로 전입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후진을 명하였으나 북위 30도 48분 00초, 동경 32도 18분 54초에 승양되었다.즉시 기관장 B등은 선미 타기실에 가서 보니 스티어링모타 전선이 합선되어 전선 2개가 탈락된 것을 발견하고 곧 수리를 마치자 후진에 의하여 이주된 후 항해를 계속하여 동월 19일 12시 30분경 수에즈운하를 벗어난 후 도선사는 하선하였고 다시 항해가 계속 되었다.동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중 12월 25일 01시경 북위 14도 34분 30초, 동경 42도 27분 00초 위치에서부터 동월 26일 12시경까지 초속 약 30미터의 강한 남남동풍을 만났고 1984년 1월 1일 16시경 북위 11도 47분 00초, 동경 56도 11분 00초 지점에서부터 동월 24시경까지는 초속 약 25미터의 북풍을 1월 11일 04시경 북위 06도 24분 00초, 동경 79도 00분 00초 지점에서 동일 12시경까지는 초속 약 30미터의 북북동풍의 황천에 조우하여 선수 상갑판하부 선수재가 약 20센티미터 균열됨과 기관실내 윤활유 탱크에 갑판상으로부터 해수가 스며든 것 외에는 각별히 이상을 발견치 못한 상태였던 바 동월 13일 10시 30분경 북위 05도 57분 00초, 동경 83도 32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장 정영업은 당직중 갑자기 빌지가 증가함으로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는 한편 빌지펌프를 작동 배수를 계속하면서 기관부원을 동원하여 냉각수 파이프등 침수개소확인에 노력하였으나 발견이 되지 않아 동일 10시 5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모든 펌프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한바 침수량은 점점 증가하여 배전판까지 침수되어 발전기도 정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사태가 심각함으로 동일 11시경 동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인도양에서의 조업을 마치고 귀항 항행중인 기선 대원 33호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동일 12시 25분경 대원 33호가 도착함과 동시 예인되어 약 250마일 거리에 있는 콜롬보항을 목적하고 항진중 동일 14시 10분경에는 수위가 주기 실린더까지 올라와 예인이 불가능하게 되자 동일 14시 15분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의 퇴선을 명하여 우선 선원 5명이 대원 33호에 퇴선하였고 동일 15시 50분에는 사관 3명이 동일 22시에는 선장이하 전원이 퇴선 완료하자 동선은 계속 침하되면서 동일 23시 20분 북위 06도 05분 00초, 동경 83도 53분 00초에서 완전히 침몰되자 대원 33호는 현장을 떠나 동월 21일 23시 25분 말레이시아국 페낭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4-5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동선이 수에즈운하 통과중 타기 고장으로 승양되면서 선저에 입은 손상이 항해중 황천에 따른 선체진동으로 균열이 확대되어 침수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점검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라스팔마스항을 출항하기전 현지조선소에 상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감항성이 충분히 인정된바, 12월 18일 15시 30분경 수에즈운하 통과중 타기 고장으로 승양될시 해저는 운하안벽이 무너진 곳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승양되는 과정 또는 자력이주 과정에서 선저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며 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까지의 장기 항해를 감안 선저손상의 현황을 파악함과 안전운항에 대비하였어야 됨에도 침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하게 항해를 계속하다가 침수 과다로 결국 침몰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에즈운하 통과시 타기고장으로 승양되었을 때 선저부의 손상이 황천항해중 선체진동으로 손상부위가 확대침수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점검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