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09월미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09월민호 (IM 제2316호, 총톤수 620톤 94. 디젤 1,200마력. 소유자 : J해운주식회사)는 1974년 11월 10일 10시 55분 부산항에서 잡화 217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5미터, 선미 4.3미터) 대만 고웅항으로 항해중 74년 11월 12일 12시 00분경부터 (북위 30도. 동경 126도 15분 05초) 폭풍에 좌우되어 출항중 74년 11월 13일 23시 27분 북위 24도 50분. 동경 120도 52분 지점에 승양되었으나 선체 손상개소는 없었고 인명 기타의 피해도 없었던 사건임.1975년 3월 8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0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309월미호 선 적 항인천시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B총 톤 수620톤 94기관종류, 마력디젤 1,200마력수 심 인C해기면장을종선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마산 직 명선 장사고일시1974년 11월 13일 23시 27분사고장소북위 24도 50분, 동경 120도 52분손 해승양후 선체포기원 인선위측정 불확실, 부주의, 육지에 접근항해</span> 기선 제309월미호는 총톤수 620톤 94에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잡화 217톤을 싣고 흘수 선수 2.5미터, 선미 4.3미터로 1974년 11월 10일 10시 55분 부산항을 출항, 홍도를 병항후 대만 고웅항을 목적하고 진침로 213도로 정침, 10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였다.항해 중 N.H.K 방송과 미국 숫자방송을 받아 기상도를 작성한 결과 기상 상태가 악화될 것을 알고 속항중 동월 12일 12시경부터 북동풍이 풍력 계급 7-8로 불기 시작하였다.동일 16시경 레이다가 고장났으나 기술 부족으로 수리 할 수 없었으며 동일 13시 55분 경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면서 스크류 샤프트 카푸링낫트를 분해 수리하여 동월 13일 08시 45분 수리 완료와 동시에 진침로 213도로 정침 전속으로 속항하였다.동일 15시 30분경 자이로 콤파스에 열이 심하여 가동을 중지하고 진침로 220도로 정침 속항하다가 동일 20시 00분 자침로 258도로 변침, 동일 20시 40분 자침로 241도로 변침 전속으로 속항하다가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높아져서 육지에 접근하는 것이 항해하기 쉽겠다고 생각한 수심인은 시계가 약 500미터 이내로 제한된 상황하에서 동일 23시 27분 자침로 191도로 변침 전속으로 속항중, 북위 24도 50분, 동경 120도 52분 지점 해안에 선수를 진방위 약 171도로 승양하였다.승양후 동월 19일까지 중국 해군 구조함이 동원되어 각종 방법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원들은 철수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풍력계급 9정도로 불고 해상은 파랑이 심했다.이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체는 좌우 이초시켜 보기로 하고 일단 포기 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 조1호에 해당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수심인은 홍도를 병항후부터 승양시까지 계속 정확한 선위를 실측지 못하고 추측 항법으로 항해하여 정확한 선위를 모르면서 대만 근해에 이르러 수차례 걸쳐 육지쪽으로 변침하여 선체를 육지에 접근케한 것과 당시의 바람은 육지를 향하여 불었고, 파도 또한 육지쪽으로 밀리고 있어 선체를 육지쪽으로 압류시키는 상황에서 “풍랑이 심하여 육지에 접근했다는 수심인의 진술은 선장으로서 상식외의 무모하고 졸열한 항해를 할 것이다.당시의 해상은 심히 거칠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본선이 계속 전속으로 항진할 수 있었든 점을 감안할 때 본선이 풍랑으로 인하여 전복될 우려는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시계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또는 표주(漂廚)항법 등으로 안전을 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상 적시한바 이건은 수심인 선장 A의 졸열하고도 무모한 항해를 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승종 선장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을종선장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