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6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K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501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관리선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 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마산 3611 사고일시1983년 1월 1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1초, 동경 128도 58분 01초 손 해침몰 원 인계선지 선정 잘못</span> 기선 제306지남호는 (주)K수산 개발공사 소유의 총톤수 501톤 39, 디이젤기관 1,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트롤어선으로서 1980년 11월 25일 이후 운항을 중단하고 부산 감래포에 계선한 후 관리선장 수심인 A의 관리선원 4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던 중, 1982년 11월 26일 매도인 K수산 개발공사와 매수인 B(이하 매수인이라함)간에 선박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만 지불되고 선박의 인수는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동년 12월 7일 M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계선지를 부산 다대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수심인 A는 동년 12월 16일 15시 40분 투하하고 있던 묘쇄를 절단하고 예인선(선명미상)에 예인되어 동일 17시 00분경 부산 다대포에 도착한 후, 선수와 부두와의 거리를 20미터, 선수를 부두 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수 좌우에서 직경 100미리미터의 로우프를 1줄씩 내어 부두 계주(BITT)에 걸어 고정하고, 선미에는 약 60킬로그램의 묘를 직경 10미리미터의 와이어 로우프에 매어 임시로 투묘하여 계선을 끝마치었다.
동년 동월 17일 12시 00분 수심인 A가 동 어선에 승선하여본 바, 동일 오전중 매수인 측에서 감래포 출항시 절단하였던 묘(250킬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선미 임시묘와 바꾸어 투묘하고 선수줄을 약 30미터 더 내어주어 부두와의 거리가 50미터 되게 계선 시켜 놓았다.이때 계선 위치는 다대포 J 조선소 앞 북위 35도 03분 01초, 동경 128도 58분 01초이고 해도상 수심은 선수방파제 부근이 2.8미터, 선미부근이 4미터로서 저질은 뻘 이였고, 본선의 흘수는 선수 3미터, 선미 3.2미터였다.수심인 A는 동어선과 동일회사소속인 제301호선의 관리도 함께 맡고 있었으므로 2일에 한번씩 승선하여 2시간 정도 체류하면서 각종 안전점검을 한 후 하선하였으며, 평상시는 관리선원 4명이 2명씩 한 조가 되어 격일 제로 경비업무에 임하고 있었다.동년 12월 20일 동수심인이 동 어선에 승선시 관리선원 C로부터 “저조시에 동 어선이 좌현측으로 14도 정도 경사되었다가 만조시에 복원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저조시에 선저가 승양되고 있음을 알았으나 저질이 뻘이므로 물이 들면 다시 복원되리라 판단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동년 12월 28일 제301호선의 경비관계로 동 어선의 관리선원 D를 전선 시켰으므로 C, D 경비조는 C 혼자서 경비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동년 12월 29일 15시 00분 경에는 일본국 어선 메이신 마루(약 250톤급)가 간격을 2미터 정도 떨어지게 하여 제306지남호 우현측에 나란히 계선하고 선수, 선미에 계선삭을 1줄씩 내어 고정하였다.1983년 1월 1일 03시 00분 관리선원 C가 당직에 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선수에 메어놓은 계선삭 2줄이 끊어졌으나 우현측 메이신 마루에 고정된 계선삭에 의하여 더 이상 경사 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동월 동일 06시 00분 메이신 마루에서 매어 놓았던 우현측 선수줄이 끊어지면서 선체는 더욱 기울어져 마침내 동일 06시 30분 침몰하였다.그리고 경비원 C는 선미계선삭을 타고 메이신 마루에 옮겨 탔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기선 제306지남호는 선저 모양이 V자형으로 선수 3미터, 선미 3.2미터의 흘수를 가지고 해도상 수심이 2.8-4미터 되는 곳에 계선하므로서 저조시에 선저가 승양(좌주)되어 좌현측으로 기울어졌고, 경사된 상태에서 복원되기 전에 침수되어 이건 침몰이 발생하게 되었다.수심인 A는 수심을 파악하고, 조석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선지로서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계선지를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 검토없이 선박을 계선 시켰고, 또 계선후 저조시에 좌측으로 경사 되었다가 복원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선지를 이동하는 등의 아무런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1등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