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06월미호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6월미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620톤 94 기관종류, 마력1,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9일 15시 00분-19시 00분 사이 사고장소스페인령 카나리아군도 라스, 팔마스항 부두 손 해우현 2, 3, 4, 번창 및 그 부근 골재굴곡상 어창내 목조시설물 반파 원 인기상악화(돌풍)</span> 기선 제306월미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원양어선인바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인 카나리아군도에 있는 라스, 팔마스항을 어업기지로 하여 주로 대서양어장에서 어로 조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0년 11월 20일 전시 라스 팔마스 산타카타리나 부두에 계선한 현장에서 선장으로 승선 선체를 인수한 수심인 A는 다음 출어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원 29명과 함께 선체 및 기관의 정비보수작업을 시작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이 어업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라스, 팔마스항은 대서양상의 낙도(落島)에 항세가 남향으로된 어항으로서 항만시설이 과히 좋지 못한데다가 항입구(港入口)가 개방된체 대해(大海)를 향하고 있어 특히 남풍이 일어날때에는 동항내에서의 선박피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었으나 부근에는 적당한 항만시설이 없었음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어업 세력 국가들의 원양어선단이 많이 집결하고 있어 본선이 선수를 서쪽으로 하고 우현측을 동부 두안벽과 나란히 계선한 전후방(前後方) 및 좌현 측에는 수많은 선박들이 제각기 안벽 우현측에다 접안 계류한 선박들의 좌현측에 4-5척씩 겹쳐서 계류하고 있어 동항내는 몹시 폭주한 상태에 있었다.수심인 A는 1971년 1월 9일 아침부터 여느때와 다름없이 선체 정비작업의 지휘감독를 시작하였으며 아침 라디오를 통하여 현지 방송을 청취한 당일의 기상 개황은 흐린 날씨에 남풍 약 5-6미터, 파고 약 1-1.5미터 정도로 평상시와 다름없이 기상 상태가 예상되었으므로 별다른 주의를 기우릴 것 없이 정비작업에 여념이 없었다.같은날 14시 35분경(현지시간)부터 갑자기 대서양 특유의 폭우를 동반한 심한 강풍이 일어나 순식간에 기상이 돌변하여 극심한 파도가 항내에 쳐밀려 들어 각 선박들을 강타하고 육상에까지 해수가 범람하게 되자 선체는 심한 동요 끝에 계선한 우현측이 부두안벽과 계속 연달아 부딪치게 되었으나 피차간 안전지대에 피항하는 등의 어떠한 손을 쓸도리가 없었으므로 같은날 15시경에 선내에 비치한 고무타이어 휀다 약 30개를 좌우 양현에다 각각 들이대고 선체안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난경(難境)을 겪고 있던중 같은날 19시경부터는 점차 기상이 회복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폭우로 수반한 남풍 12미터 정도로 항내에는 5-6미터의 파고가 밀려들어 육상부두에 해수가 범람할 정도로 해상은 몹시 거칠고 있었다. 그 결과 우현측 제2, 3, 4번 어창외판 및 동부근 골재들이 굴곡된 것을 비롯하여 어창내의 목조시설물등이 반파되었고 주위에 정박중이던 여러 선박들이 제각기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라스, 팔마스 어업기지에 정박중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로 불의(不意)의 돌풍이 래습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