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06덕수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6덕수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물산 주식회사 총 톤 수360톤 0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8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4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2등기관사조 기 원 해기사면허증4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22일 20시 50분 사고장소부산 감천항 K조선소 안벽 손 해선교루 내부 전소 원 인담배 불티에 의한 착화, 정박당직 소홀</span> 기선 제306덕수호는 길이(등록장)47.26미터, 종업제한 제3종의 저인망 강조 어선으로서 최상층 갑판이 차랑 갑판, 하층갑판이 주갑판인 2중 갑판구조에 선수선교루형인데, 차랑 갑판상 선교루 1층 거주구역 좌현측에 바닥이 불연재로 깔린 4인용 기관사관 침실이 설치되어 있고 2단 침대가 좌우측으로 배치되어 있다.본선은 멕시코국 캘리포니아만에서 약 7년간에 걸친 조업을 마치고 1986년 9월 16일 부산항에 귀항한 후 정기검사 및 정비 수리 차 부산 감천항 소재 K 조선소 상가대에서 수리를 하고 같은 해 11월 6일부터 동 조선소 안벽에 좌현 접안계류 한 상태로 수리 계속 중에 있었다.같은 달 22일 17시 00분 경 과업시간이 지나 조선소측 수리 요원들이 모두 하선하고 당일 수리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선장 기관당직 사관인 2기사 A에게 선내 화재 및 도난에 각별히 유의하여 당직근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기관장 C과 상륙한 후, 수심인 2기사 A는 기관장의 지시사항인 기관실 정리정돈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20시 50분경부터 외출 중에 있어 선내에 기관부 당직원인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원 B의 갑판부 당직원 2명과 경비원 1명이 조타실에서 당직 중에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원 B는 같은날 20시 20분경 기관실 정리정돈 작업을 끝낸 후, 당직원들의 임시 침실인 기관사관 침실에서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매트가 깔려있고 기관부 용도품이 놓여 있던 하단 침대에서 잡지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나왔는데 휴식을 취하던 동안 전열기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전기합선 등의 이상 현상은 없었으나 담배 연기가 자욱한 상태였다.이때부터 기관사 침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다른 당직원 및 경비원 1명과 더불어 조타실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원 B는 같은 날 21시 19분 경 고무 타는 냄새가 나므로 거주구역 통로에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기관사관 침실 문틈으로부터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어 문을 연 순간 화염과 연기가 뿜어 나와 “불이야”하고 외친 후 통로에 주저앉았다.이후 뒤따라온 당직원들과 경비원이 진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화염이 확산되고 있던 중 출동한 소방차의 진화작업으로 같은 날 21시 35분 경 진화되었다.화재 결과 차량갑판상 선교루 내부가 전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멕시코국의 태평양 연안에서 7개년간의 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후 정기검사 및 정비수리가 약 2개월간에 걸쳐 계속 진행되고 있던 기간, 당직선원을 제외한 승조원과 조선소측 수리요원이 모두 하선하고 당직 선원들이 야간 정박 당직 근무 중이던 상태에서 기관부 당직원인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원 B가 일과후의 기관실 정리정돈 작업을 마친 후 당직원들의 임시 침실로 사용중이던 기관실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안(1) 전열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2) 실내전등이 계속 점등되어 있었던 점(3) 전기합선 또는 누전등의 이상 현상이 없었던 점등의 상태에 비추어 전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가) 휴식을 취하던 침대에는 매트가 깔려있고 담요 및 기관용도품 등이 놓여 있었던 점(나) 침대에서 잡지를 보면서 담배를 피운점(다) 기관사실에서 출입문을 닫고 나온 후 출입자가 없었던 점(라) 기관사실 문틈에서 연기가 나오고 문을 연 순간 화염을 본 점에 비추어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원 B가 기관사관 침실 침대에서 흡연한 담배 불티에 의하여 착화된 매트등의 가연성 물질이 서서히 연소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2기사 A는 정박 당직 근무중 선내 순찰과 화재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부 당직원들이 당직 근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지휘감독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외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 진화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화재 확산의 책임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침실 침대에서 흡연중 담배 불티에 의하여 착화된 가연성 물질이 연소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임종호의 정박 당직 태만이 이건 화재 확산의 책임이 있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