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5월미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620톤 94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CD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내연 을종 1등기관사 직 명 선 장기 관 장기 관 사수산개발공사선원과 직원 사고일시1970년 9월 25일 0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09도 24분, 서경 24도 53분 손 해주기관 시린다 및 피스톤 파손 원 인기관정비 소홀</span> 기선 제305월미호는 총톤수 620톤 94에 주기관은 디젤발동기 8개 시린다 120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선(J수산개발공사소유)으로서 남미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항을 어업기지로 하고 북위 09도 24분 서경 24도 53분 해역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던 중 1969년 8월에 케이프타운항에서 1등기관사 E가 타선으로 전선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결원보충을 위한 현지에서의 적격자 구득이 곤란하여 당시 2등기관사이던 수심인 B(내연 을종 1등기관사 면장 소지자)를 1등 기관사 직무대리에 임명하고 2등기관사는 보충하지 못하고 조업을 계속하였고 1970년 6월 30일에는 기관장 F가 몬테비데오항에서 신병으로 하선하자 또 현지에서 적격자 보충이 곤란하여 선장 A는 임시조치로 B를 다시 승격시켜 기관장 직무대리로 조기장 G(병종 기관사 면장 소지자)을 기관사로 각각 임명하여 전기사 C 외에 기관원 6인으로 몬테비데오항을 출항하여 북대서양 (북위 09도 24분 서경 24도 53분)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동년 9월 25일 03시 35분경 투승작업을 하기 위하여 주기관의 회전을 280정도로 감속 운전할 때 주기관에서 이상한 음향이 일어났으나 기관당직중인 C는 기관장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계속하면서 독자적으로 이상한 음향의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하던 중 꽝하는 소리가 났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고 본선은 반전장치가 직결임으로 타력으로 추진기가 5, 6회 공회전을 하면서 제7번 시린다의 피스톤이 파괴되고 코넥팅롯드(CONNECTING ROD)가 시린다 라이나에 충격을 가하여 시린다 보디(BODY)가 파손되어 기관회전이 정지되었다.그후 고장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본 기관은 시린다햇드의 폐기 발부 스프링이 절손되면서 시린다 리테이닝 카라(RETAINING COLLAR)에 있는 링이 절손되어 빠짐에 따라 코니칼 록크 핀(CONICAL LOCK PIN)이 이탈하여 발부가 시린다 내실에 빠짐으로써 피스톤이 상정사점에 왔을 때 이발부로 시린다햇드와 피스톤이 강한 충격을 받고 피스톤이 파손되어 공회전에 의한 연속적 충격에 시린다 보디가 파열된 것이 판명되었으며 본 사고 발생 전에도 같은 시린다햇드 폐기 발부스프링이 수차 절손된 사실이 있었으나 정규 예비품이 없어 현지 공장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취환 사용한 것이었다.그후 응급조치로 제7번 시린다의 피스톤과 코넥팅롯드를 제거하고 크랑크핀의 유공을 밀폐하는 동시 스타팅 에어 파이프(STARTING AIR PIPE) 계통을 밀폐하여 8개 시린다 중 7개 시린다만을 작동하여 주기관 회전을 180정도로 10일간 항해하여 브라질의 레시패항에 입항 수리한 후 조업을 계속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본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총 책임자로서 항시 법정정원을 확보하여 안전운항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자격자 보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직권으로 자격미달자를 상위직의 직무대리로 임명하여 기관을 취급케하고 1년 이상 정원미달상태로 선박을 운항하였으며 나아가 당직근무에 있어 선박직원부족으로 기관취급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C가 기관 당직중 기관에서 이상한 음향이 일어났을 때 즉시 기관을 감속 또는 정지하고 기관장에 보고하는 한편 기관점검을 했어야 할 것을 운전을 계속하면서 독자적으로 그 이유를 규명하려다 사고를 발생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기관부 책임자로서 그 소관에 속하는 기관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특히 7번 시린다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에도 수차 스프링 절손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사고예방과 감항성 확보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점검의 소홀과 부하직원의 지도교육의 결여로 본 사고를 야기케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박 및 선원동태를 수시 파악하여 선박안전운항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직원의 보충 기관부속품의 공급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동인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 을종 1등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및 동 D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각각 적용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원은 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C 동 D를 수차 송환한 바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치 않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