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성명기선 제305 동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241.7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7월 2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남태평양어장(남위 09도 35분 00초, 서경 167도 13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황천에 무리한 항해</span> 기선 제305동화호(이하 동화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기지 조업선인 바 주로 남태평양 사모아 기지를 중심으로 참치잡이 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지휘하에 2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6년 5월 29일 10시 00분경 사모아 기지를 출항(제2항차) 같은 해 6월 6일 남위 07도 00분, 서경 160도 00분 부근 어장에 도착 후 남서방향으로 어장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획성적이 부진하기에 같은 해 6월 20일 아침(시간미상) 어장을 이동코져 현지를 출발 같은 해 6월 22일 01시 30분경 남위 10도 00분, 서경 165도 00분 해상에 도착한 다음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이때부터는 거센 북동풍이 불어와 높은 파랑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난항을 거듭하면서 조업을 강행하였으므로 연달아 선체에 심한 충격을 받게 되는 등 무리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남위 09도 35분, 서경 167도 13분 해상까지 이동한 수심인 A는 선체의 동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바라스트 탱크에 약 45톤의 해수를 적재하고 같은 해 7월 1일 23시 00분경까지 조업을 강행하였으나 어획도 부진할뿐더러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선체가 동요할 때마나 프로펠러가 공회전되어 특히 선미부에 심한 진동을 일으키고 있던 중 같은 해 7월 2일 02시 10분경 기관장 백현길로부터 기관실에 침수가 있다는 보고에 접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에 뛰어가 보았던 바 주로 선미루 선저 부근에는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주기관의 운전으로 가동되는 배수펌프를 비롯하여 선내에 비치된 이동용 휴-갈 펌프 2대 등을 동원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같은 날 03시 00분경에는 기관실 밑바닥(저판)까지 침수되였으며 선체의 동요에 따라 침수된 물이 배전판의 휴-스 박스까지 침수되자 누전 및 스파크 현상을 일으켜 선원들의 감전이 우려되었기에 발전기의 가동을 정지하였던 바 선내가 어둡게 되자 배수능력은 더욱 저하되는 한편 침수량은 더욱 늘어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같은 날 03시 40분경 전원 퇴선할 것을 결정하고 항해사로 하여금 긴급 구명정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한편 무전을 통하여 구난신호를 발신하였던 바 본선에서 북방으로 약 50마일 거리에 있던 같은 회사 소속 기선 제71동화호와 교신되여 “곧 조난현장으로 가겠다”는 회신에 접하였으나 선체는 점점 침하되여 기관은 자연 정지되였으며 같은 날 05시 20분경 전원 구명정을 타고 퇴선 부근해상을 표류 중 같은 날 09시 00분경 선미부터 조금씩 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남위 09도 35분, 서경 167도 13분 해상에서 완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침몰 결과 구명정을 타고 해상을 표류하고 있던 수심인 A 등 선원 20명은 같은 날 10시 20분경 급히 현장으로 달려온 기선 제71등화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어 같은 날 11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같은 해 7월 4일 11시 00분경 사모아 기지에 입항하였으며 선체는 수심 관계로 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해상조건이 불리한 남태평양 어장에서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였을 경우 선령 15년의 노후 소형선임을 감안하여 즉시 안전지대로 피항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함이 없이 어로 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심한 황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여 거센 파도가 선체를 강타함으로서 선저 외판의 약화된 접합부 및 동 외판의 노후된 부분에 파열상을 일으켜 침수 침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