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14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5덕수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물산(주) 총 톤 수370.7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5월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7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2등항해사갑판원 해기사면허증어선3급항해사 어선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2일 22시 50분 사고장소묵호항 제3-32부두 손 해선교, 통신실, 선원 침실, 포프(24밀리미터)-200미터 전소 원 인실화 및 초동조치 불실</span> 기선 제305덕수호는 J물산(주) 소유의 총톤수 370.71,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스턴트롤(STERN TRAWL) 어선으로 부산직할시에 선적을 두고 북양에서 명태잡이 조업을 계속하다가 만선이 되면 한국으로 귀항하는 원양어선이며 본선의 난방시설은 건조당시부터 선수루 후부갑판상(FR. NO 65에서 69까지)에 있는 히터 룸(HEATER ROOM)의 전기 히터 K전열(주)제품의 12킬로와트(㎾)에 송풍기를 설치하여 전선실을 난방하였으나 발열량이 부족하여 가장 가까운 3개의 선실만 겨우 난방이 가능한 실정이였으므로 1987년 1월 13일 출어시에 난방효율 보완을 위하여 이동식 전기 히터(신일전기제품의 500와트(W)) 5개를 구입하여 선원실 2개, 식당 2개, 선교에 1개등을 각각 비치 사용하였다.한편 화재가 발생한 선원 침실은 평소 6명의 선원이 거주하는 방으로 너비 2미터 40센티미터에 길이 4미터 80센티미터로 높이 약 2미터의 크기로 선수루 전단의 우현(FR. NO 81에서 88까지)에 위치하여 우현통로 굴곡부에 접하고 있으며 침실내부 중앙에 베니어판으로 세로로 벽을 가설하였으므로 사실상 2개의 침실로 분리된 상태이며 좌우로 분리된 침실의 좌측은 벽에 붙혀서 상하 1조의 침대 2개를 설치하였고 침대의 맞은편은 앞에 설명한 베니어 합판의 가설벽인데 그 벽에 붙혀서 이동용 전기 히터가 놓여져 있었다.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이라 한다)의 지휘하에 본선은 1987년 1월 13일 동해시 묵호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의 북위 42도 03분 00초, 동경 141도 27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조업타가 명태 450톤(만선상태)을 어획하고 같은 달 31일 02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묵호항으로 향하여 1987년 2월 2일 15시 40분경 외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묵호항 제3부두 32번 선석에 접안하였다..접안후 선장은 정박당직자인 수심인 2등항해사 B(이하“2항사”라 한다)과 2등기관사, 실습항해사, 실습기관사, 3등기관사 및 선원등 도합 7명만 남기고 하선하여 기관장과 회사 직원을 대동하고 시내 석류장여관에 투숙하였다.2항사는 같은 날 21시 40분경 당직사관으로서 도난방지, 화재예방 및 안전한 계류삭을 점검키 위하여 잠겨진 사관실을 제외한 선내 각부를 순찰하였던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22시 00분경 자택에 전화를 할 목적으로 배를 떠나 묵호시내로 나와서 같은 날 23시 45분에 귀선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이하“C”이라 한다)는 다른 갑판원 D과 함께 외출했다가 21시 30분경 귀선하여 침실에서 잠을 잔후 하선할 준비를 하던중(입항시에 선장에게 하선할 것을 허가받고 있었다) 선내 비품인 방한용 작업복을 반환해야하므로 벗어 전기 히터쪽으로 던지고 하선하였다.같은 날 23시 10분경에 같은 방에 취침중이던 갑판원 E가 호흡곤란을 느껴 잠에서 깨어나 실습항해사 F에게 보고하였고 실항사 F는 선장과 소방서에 연락하여 화재발생 신고를 하게 되었다.같은 날 23시 45분경 선장은 기관장과 같이 본선에 도착해보니 소방차 4대가 동원되어 소화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선장은 소방서원과 같이 진화작업을 하고 기관장과 선원들도 본선의 해수펌프(G.S PUMP)를 동원하여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유독성 가스가 선실내에 가득차 있어 순조로운 진화작업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불길은 선교와 통신실까지 확산되었다.이튿날인 2월 3일 06시 00분경에 기상이 다소 호전되면서 선교부근의 화재는 진화되었으나 선실은 화기가 남아 있어 소화작업은 계속되었고 같은 날 23시 50분경에야 완전 소화되었으며 화재발생한 선실로 통하는 전선의 브레이커 스위치(BREAKER SWITCH)는 그 자체가 완전히 소각되어 작동여부 확인은 할 수 없었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으며 가족이 없는 고아로서 선상생활을 하다가 일단 하선하면 그 소재파악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서내지 북동풍이 초속 20내지 25미터로 불고 파고는 4내지 6미터로(묵호항내 파고 2미터 정도)폭풍경보와 대설경보가 함께 내려져 시정이 매우 불량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인 12킬로와트(㎾) 용량의 전기 히터(HEATER)가 그 용량 부족으로 전선실을 난방하지 못하여 이동식 전기 히터를 병행 사용하였고 하필이면 화재발생 선실에는 가연성물질인 베니어판으로 벽을 가설하여 칸막이로 이용하고 있었던 바 그 베니어판 벽에 히터의 뒷면을 딱 붙혀두고 있었으므로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많았다.한편 갑판원 C는 작동중인 전기 히터위에 또는 아주 가까이에 방한용 작업복을 벗어던짐으로서 발화케 하였고 그 불이 베니어판 벽으로 옮겨 붙여서 화재는 계속 확산되고 선교와 통신실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한 것은 중대한 실화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으나 현주소지를 확인할 길이 없고 하선시에 앞으로 해상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2항사 B는 정박당직근무자로서 폭풍경보, 대설경보가 발효중인데도 1시간 45분간이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그 동안 화재가 발생한 것도 모르고 있으므로서 초동조치로서의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된다.선장 A는 화재발생시에 재선하지 않았고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부터는 소화작업에 최선을 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항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는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전기히터(HEATER) 가까이에 방한용 작업복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화재가 확산된 사실은 당직사관의 근무장소 이탈로 초동조치 시기를 일실한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