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03옥어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03옥어호는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100톤 59,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A 소유의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트롤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4년 5월 31일 08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어장으로 항진중인 동일 10시 50분경 99-5해구에서 설사가 난 선장 B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교한 후 갑판원 C가 조타하여 속항중인 동일 17시 00분경 북위 34도 05분, 동경 128도 20분 개위에서 선장 B가 행방불명된 것을 알고 주위해역을 수색타가 동년 6월 5일 18시 30분 부산항에 귀항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인천지방해난심판원 관할이전 사건임)1984년 6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3옥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0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9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84년 5월 31일 10시 50분 이후 17시 00분 사이 사고장소99해구(개위) 손 해선장 B 실종 원 인실종자 부주의</span> 기선 제303옥어호는 1962년 9월에 건조된 총톤수 100톤 59,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트롤 강조 어선으로서 1984년 5월 31일 08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던 바 항해중 동일 09시 30분경 고사를 지내고 전선원들이 소주와 돼지고기를 들었다.그후 선장 B는 조타실에서 집타하며 혼자서 당직에 임하였고 어로장겸 갑판장인 D는 동일 10시 00분경 선장 B가 조선하고 있은 것을 본후 조타실내 우현측에 있는 2층 침대상단에 들어가 침대문을 닫고 취침하였다.

한편 조타실내 2층 침대하단에서 취침중이던 통신장 E는 동일 10시 10분경 선장 B가 깨우며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니 키를 잡아 달라고하여 일어나 집타 교대하여 근무한바 선장 B는 하교하여 10시 30분경 승교한 후 조타실에 앉아 있다가 10시 50분경 또 설사가 난다고 하교하였다. 통신장 E는 계속 집타근무중 동일 13시 00분경 갑판원 C가 승교하자 조타실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여 식사를 한 후 조타실내 침실에 들어가 취침하였다.갑판장 D는 동일 14시 00분경 잠이깨자 침대에 앉아서 집타중인 갑판원 C와 잡담을 하던중인 16시 30분경 키를 작동상태가 이상하다고 하므로 나가서 보았으나 알수없어 취침중인 통신장 E를 깨워 함께 점검하였으나 역시 원인을 알 수 없자 17시 00분경 갑판원 C에게 선장을 찾아보게 하였던바 찾을 수 없다하여 갑판장 D는 17시 10분경 99해구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선원이 동원되어 선장 B를 찾아 보았으나 선내에는 없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본선에는 선수부에 화장실이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선미갑판 좌현측 현장위로 50센티미터 가량 돌출되어 있는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파이프가 있어 동파이프를 잡고 현장에 올라가 용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동일 10시 10분경 갑판원 F가 선미 갑판에 나와 있을때 선장 B가 좌현 선미갑판 현장위에 걸터앉아 파이프를 잡고 용변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선장 B의 실종이 확인된 후 갑판장 D는 동일 17시 20분경부터 부근 해역을 수색하였고 6월 1일 12시 00분에는 부산 어업 무선국에 사고를 보고한 후 6월 5일 18시 30분까지 수색하였으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선박소유자 A와 유가족 사이에 실종자에 대한 보상이 합의되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당시 선박직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인 1등항해사 및 1등기관사를 승무 시키지 않았으며 사고 후 선원들은 전부 교체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이 부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던중 고사를 지내고 소주와 돼지고기를 전선원들이 들은바 선장 B는 복통과 설사가 나서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좌현 선미갑판의 현장위에 올라가 파이프를 잡고 용변을 하던 중 부주의하여 동 현장에서 추락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사고당시 선박직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인 1등항해사 및 1등기관사를 승무시키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그의 소행이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선장 B가 부주의하여 현장 위에서 선외로 추락 실종된 것으로 판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