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03옥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8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303옥어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100톤 59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진수년월일1962년 9월수 심 인A직 명기관장해기사면허증4급기관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4월 9일 19시 00분사고장소북위34도 22분 00초, 동경130도 28분 30초손 해메인 베아링 1개 손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91"></img><span style="display:none;">원 인주기관 비정상 부하변동 및 양망기 구동 계통 진동, 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제303옥어호는 6기통 단동 4싸이클, 345행정, 385회전×40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62년 9월에 진수된 길이 50.44미터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6년 7월에 중간검사 집행이후 다음해에 차회검사로 정기검사를 수검할 예정에 있었는바, 중간 검사 기간중 주 기관을 분해 보수 조립하여 1, 4, 5번 기통의 크랭크 핀 메탈과 전기통에 걸쳐 피스톤 링을 신환한바 있으나, 양망기가 주 기관 후라이 휠 전단축에 구동벨트와 기계식 동력 전달 장치로 간접 연결되어 주 기관의 운전에의해 구동하는데, 전회 중간검사를 수검한 이래 9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양망기 및 구동계통, 동력전달 기계장치의 고정설비가 불실하였으나, 임시적으로 보수되어 진동이 심하였고, 주 기관 계통 각부의 노후현상으로 주 기관의 고장이 빈번한 상태였다.이러한 상태에서 본선은 선장 C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1987년 4월 3일 11시 3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 22시 00분경 109-3해구 어장에 도착하면서부터 선장 C의 작업지휘 아래 조업 계속중, 투양망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 기관 사용에 대한 선장의 주의 부족으로 무리한 양망기 사용을 방임하여, 양망기 사용시마다 양망기와 구동계통이 극심히 흔들리는 가운데, 주 기관의 회전에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고 급강하 현상이 반복 발생된 상태였다.같은 달 9일 18시 30분경 양망작업을 마치고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고자 기관을 전속력으로 항진 중, 주 기관 후라이 휠 전단축에 부착된 벨트 회전 풀리의 고정 볼트가 절단되고, 제1번 메인 베아링 볼트 4개중 3개가 이완되면서 크랭크 축 전단부의 편위현상과 주기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되어 크랭크축의 이상 진동으로 메인 베아링에 마찰 압력이 가중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점검을 소홀히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여 임시 수리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기관실내의 침실에서 휴식중이던 19시 00분경 북위 34도 22분 00초, 동경 130도 28분 30초 부근 해상을 속항중일 때 주 기관의 회전에 내리면서 녹킹음이 발생되었다.당직중이던 조기장의 보고로 점검을 실시한 수심인 A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상현상을 확인하였으나 예비부품의 재고가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자력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자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이후 기선 제33대양호에 예인되어 항진 중 심한 풍랑으로 같은 달 11일 대마도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투묘 후, 17시 30분경 부터 해양경찰대의 경비함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2일 오전 중 부산 남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메인 베아링 1개가 파손되고 풀리 및 동력전달 계통 축이 일부 손상되어 수리비 약 20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주 기관 후라이 휠 전단축 풀리에 동력전달 기계장치로 연결된 갑판상 양망기를 주 기관 운전에 의하여 구동 사용하는, 선령 25년된 노후 어선으로서 전회 중간 검사 이래 9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거듭되는 조업 운항중에 무리한 양망기 사용으로 발생한 주 기관의 급격한 비정상적인 부하변동에 의한 이상현상과 고정장치 및 기계계통이 노후된 양망기 구동 전달장치의 진동으로 인하여 크랭크축에 토크가 작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기관의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빈발함에 비추어 주 기관 각부 계통에 대하여 수시 점검,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정비와 수리조치 하였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전에 예방조치하지 못한 동인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양망기 사용시 구동계통 장치의 진동과 노후 기관의 비정상적인 부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점검정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