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03신생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8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1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4분, 동경 126도 35분 제주 남방 약 25마일 해상 손 해선체침몰 및 어획물 45톤 유실 원 인황천을 대비한 어창 뚜껑의 고박 소홀</span> 기선 제303신생호는 1982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118톤76,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1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9월 24일 08시 00분 조업차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7일부터 제주남방 약 140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중 10월 1일 15시 30분 제주근해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사실은 알았으나 태풍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으며 해상 날씨도 과히 나쁘지 않고 어획량도 얼마되지 않아 계속 조업하여 10월 3일 자정까지 조업을 완료한후 갈치등 어획물 2200상자(약45톤, 만선시 어획고 2700상자임)를 적재하고 귀항키 위하여 북상하던중 같은날 18시 00분 J어업무선국으로부터 태풍 브렌다호가 북상중에 있으니 모든 어선은 북위 33도 이북 해역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본선은 북상중 10월 5일 04시 30분경부터 높은 파도가 본선 선수와 우현 45도 방향에서 갑판상에 덮쳐 올라와 나무로 된 어창 뚜껑이 열리므로 선원들을 시켜 어창 뚜껑을 밟고 있도록 하였으나 선체의 심한 동요와 갑판상에 넘치는 해수의 량이 점점 증가하여 인명에 위험을 느끼고 갑판상 선원을 모두 선미 갑판으로 대피시키자 선수 좌현 어창 뚜껑이 물위에 뜨고 갑판상에 넘친 물이 어창으로 들어가 선체는 계속 침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J어업무선국과 약 5해리 뒤에서 귀항중에 있는 자매선 제202신생호에 조난사실을 통보, 구조 요청하는 한편 팽창식 구명뗏목을 준비하도록 하는 동안 같은날 05시 30분 선체가 선수로부터 완전히 침하되기 시작하여 전 선원 14명이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하자 본선은 그대로 침몰되었으며 구명뗏목을 타고 있던 전 선원 14명은 약 1시간쯤 표류하고 있을때 자매선 제202신생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어 10월 6일 10시경 무사히 여수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의 침몰 위치는 수심인 선장 A에 대한 당원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라 구한 개위(槪位)이다.당시 제주 및 남해 해안 일원에는 태풍 브렌다호가 북상중에 있어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북서내지 북동풍이 초속 15-20미터의 센바람과 파고 4-7미터로서 10월 5일 06시 00분부터는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대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기상통보에 유의하여 태풍 내습에 대처한 조기피항에 만전을 기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황천운항에 대비하여 어창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로우프등으로 견고히 밀폐 고박하는 등 황천 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10월 5일 04시 30분경부터 높은 파도가 선수와 우현 45도 방향에서 갑판상으로 덮쳐 어창 뚜껑이 열렸는데도 수심인 A는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 열려진 어창 창구로 다량의 해수가 들어가 선체가 침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