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3삼해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동해시 J협동조합 총 톤 수67.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31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36도 02분 15초, 동경 129도 23분 10초, 포항 송도해수욕장 손 해조타기 및 빌지 킬(Bilge Keel)굴곡 원 인타기 손상 및 풍조류에 압류되어 좌초</span> 기선 제303삼해호는 강원도 동해시 선적의 총톤수 67.97,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 통발 어선으로 선박국적증서상 강원도 동해시 J협동조합 소유이나 현재는 경상북도 소재 K수산(주)에서 매입하여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운항 관리를 하고 있는 선박이다.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는 부산항에서 기관정비 수리, 추진기 검사 및 추진기 고정 너트 등의 정비 점검을 마치고 1987년 8월 30일 기관장 등 선원 4명과 함께 승무하여 운항 모항인 경북 죽변항으로 향하도록 지시받았다.이때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있던 중 M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의 항내 방송으로 제87-12호 태풍 다이나호(DAINAH)가 북상중이며 그 진로가 남해안쪽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항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선장은 부산항 부근의 기상이 남풍, 초속 4미터 내지 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미만으로 양호한 편이였으나 모항인 죽변항이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쪽으로 피항을 겸한 항해를 할 결심을 하고 302삼해호 및 500 신흥호와 선단을 편성하여 1987년 8월 30일 14시 50분에 부산항을 출항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죽변항을 향하여 항행하였다.같은 날 23시경 경북 감포항 근처를 통과할 때 기상이 점차 악화되어 풍향이 북동풍으로 변하고 풍속은 초속 38미터 이상으로 강해지면서 파고가 5내지 6미터로 높아져 후포어업 무선국에 문의한 결과 가까운 포항항으로 피항할 것을 건의받고 8월 31일 02시 30분경 장기갑등대를 좌현 7마일로 보면서 통과한 후 포항항을 향하여 나침로 230도로 변침하고 포항 외항에 진입 중 많은 선박이 정박하고 있어 반속으로 감속 항진하였다.같은 날 04시 40분경 포항구항 입구에 도달하여 입항코져 하였으나 시정이 제한된데다 레이다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입항을 포기하고 구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동남동 방향 약 1600미터 지점에 투묘대기중일때 심한 선체 동요로 인하여 묘삭(34밀리미터)이 절단되어 재투묘를 포기하고 부근 해상을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후 같은 날 05시경 항입구로부터 남동 약 600미터 부근인 북위 36도 02분 23초, 동경 129도 23분 26초 위치에서 나침로 약 290도로 포항구항쪽으로 항진 중 높은 파도가 우현 선미부를 강타하자 타기에 고장을 일으켜 조타가 불가능해지면서 선체는 강한 북풍과 북동쪽으로부터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밀려 서남서 방향으로 압류되었고 같은 날 05시 15분경 선저가 해저면에 접속되는 충격을 느꼈을 떄 즉시 기관을 전속 후진시켰으나 타기가 작동되지 않으므로 조선이 불가능한 채 05시 30분경에 포항 송도해수욕장내인 북위 36도 02분 15초, 동경 129도 23분 10초 위치의 모래사장에 해안선과 평행되게 선수를 북북서로 향한 상태로 완전 좌초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최대풍속 40미터로 불고 파고는 5내지 6미터였으며 날씨는 흐린 상태였다.이후 9월 10일 17시경에 좌초된 선체는 구난업체인 진일기업의 예인선 진일호에 의하여 예인 이초시켜 9월 13일 14시경 N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한 결과 양현 빌지 킬(Bilge Keel), 타판, 슈 피스(Shoe Piece) 및 저부 거젼(Bottom gudgeon)이 굴곡 손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중심기압이 950밀리바아의 “A”급 태풍 87-12호 다이나(DAINAH)가 대한해협에서 독도방향으로 통과하면서 북동풍이 최고 초속 35내지 40미터로 불고 본선은 34밀리미터의 묘삭으로 투묘 대기중에 있었는데 5내지 5미터의 높은 파도로 인하여 묘삭이 절단되었고 기관을 운전하면서 안전한 피항 조치로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파도의 충격으로 타기의 손상까지 입으므로서 조선이 완전 불가능상태로 되면서 풍조류에 해안선 모래사장에 좌초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은 극도로 악화된 기상상태와 타기 손상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이므로 수심인 선장 A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태풍(다이나호)에 의한 기상악화와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타기 손상을 일으켜 조선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