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3삼해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동해시 J협동조합 총 톤 수67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7년 2월 20일 20시 20분 사고장소제67-3해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33"></img><span style="display:none;">북위37도 55분 00초, 동경131도 25분 00초 부근 해역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부주의 및 선원 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제303삼해호는 총톤수 59톤 97,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제1종 강조 어선으로 동해시에 선적을 두고 동해시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이나 현재 경북 소재의 J산업(주) 대표이사 B가 임차한 게통발 어선이다.경북 울진군거주의 선장 A(이하“선장”이라한다)는 1986년 9월 1일 본선 선장으로 승무하여 왔으며 1987년 2월 18일 07시 00분경 선원 10명을 승조시켜 기선 한일호, 기선 해진호와 같이 선단을 편성하고 게통발 조업차 울진군 죽변항을 출항해 울릉도 저동항으로 귀항하였다가 2월 20일 10시 00분경 다시 출항하여 울릉도 동북방 약 35마일 해역인 67-3해구에 같은날 16시 00분경에 도착하여 지난 항차에 투승하였던 게통발 1틀(1틀의 규격은 통상 약 250개의 통발이 달린 약 12,000미터 길이에 28밀리미터 직경의 로프)을 양승하고 20시 10분경부터 같은 장소인 67-3해구에서 나침로 000도로 잡고 6.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게통발을 다시 투승하기 시작하였다.선장과 갑판장은 조타실에서 조선에 임하고 기관장은 기관실에 당직중이였고 남은 선원 8명은 선미갑판에서 투승작업을 하였다.통발의 원줄은 좌현 선미갑판에서 선수쪽으로 길게 사려져 있었고 통발은 우현 갑판선미쪽으로 정리되어 있다가 원줄이 나가는데로 약 50미터 간격으로 1개씩 달아서 투하하게 되어 있는데 선원 이명수는 통발을 원줄에 쉽게 달아 메는 고리(직경 12밀리미터 길이 약 5미터)를 세워진 철봉에 차례로 꽂아 두었다가 통발을 원줄에 메고다는 작업원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약 20개의 통발이 투하됐을때인 같은날 20시 20분경에 신출되고 있는 원줄에 선원 이명수의 오른발이 걸려 그 원줄의 장력으로 중심을 잃으면서 익수하게 되었다.곧 선장은 원줄을 절단케 하고 기관을 정지시키면서 선수를 180도로 회두중 수색한바 20시 30분경 익수자를 발견하여 인양 즉시 인공호흡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선원 이명수는 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사고당시 선원들은 구명환을 던져주지 않았고 익수자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선장은 곧 죽변항 어업무선국에 통보하고 귀항 항해를 시작하여 21일 17시경 죽변항에 입항하였고 다음날인 22일 13시경 포항 의료원으로 운구하여 질식사의 진단을 받았으며 유가족과 K산업(주)은 위자료 일천오백만원을 수수하며 합의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약 1내지 1.5미터 파고의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한건데 협소한 선미갑판상에 250개의 게통발과 약 12,000미터의 게통발 원줄 로프 및 연결 로프고리등이 놓여 있는데다가 본선이 6.8노트의 속력으로 투승 항행중이였으므로 그 원줄은 매초 약 3.5미터의 속도로 신출되고 있었으므로 선원(익사자) 이명수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경주했어야 마땅함에도 4년이상 같은 작업을 하여온 타성에 의한 부주의로 인하여 익수하게된 것이며, 야간에 실시하는 투승작업중에 작업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입히지 않았고 또한 익수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구명환을 던져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등 인명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선장 A의 안전관리에 대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상사건은 익사자 선원 이명수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