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02태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02태양호는 총톤수 56.17톤의 목조 제2종 잡어 조업 어선으로서 1974년 5월 1일 14시 부산항을 출항하여 경남 통영 및 거제 앞 해상에서 계속 조업 중 동년 5월 4일 04시경 경남 통영군 국도 서남방 30마일 해상에서 기상악화로 피항 중 기관실에 원인 미상의 침수로 침몰되었으나 선원은 인근을 항해 중에 있던 제3공화호에 구조된 사건임.1974년 8월 2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2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17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2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4년 5월 4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국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북위 34도 02분, 동경 128도 23분 5초) 손 해선체 침몰 적화물 전량 유실 원 인선체노후 정비불량</span> 기선 제302태양호는(이하 태양호라 한다) 1946년 11월에 진수한 목조 노후선으로 종업제한 제2종의 기선 저인망 어선인 바 주로 서해 및 남해 해상 어장을 중심으로 어로 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본선은 원래가 노후선으로 선체 각부 특히 수선 이하 외판 등이 부식되어 평상시부터 침수가 심하여 배수용 휴-갈 펌프를 계속 가동하는 상황아래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4월경에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취업 승선하였을 때에도 선체 보수차 부산시 영도구 소재 J조선소에 상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체 각부를 조사하였던 바 외판에 부식된 부분을 취환 보수하여야 할 실정에 있었으나 선주측의 재정난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외판 접합부 및 부식된 외판에다 얄팍한 아연판을 부쳐서 응급가수 후 약 1개월 후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대폭적인 선체수리를 할 작정으로 주부식(쌀 3가마니) 청수 9드럼 냉장용 어름 18톤 주기용 각종 연료 약 30드럼 어상자 1,200개 기타 어구 어망 등을 싣고 선수 1.50미터 선미 2.00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A 등 선원 13명이 승선 1974년 5월 1일 14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다음날인 5월 2일 00시 00분경 거제도 남방어장에 도착 투망준비를 완료하고 같은 날 04시 30분경부터 어로조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어로가 계속되어 5월 3일 저녁 무렵까지 잡어 등 22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다음날인 5월 4일 03시 00분경부터 북동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심한 파도와 함께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계속 조업이 곤란하였으므로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남 통영군 국도 해안선 부근으로 피항키 위하여 동도를 향하여(자침로 NNE) 6.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는 바 거센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자 선체의 충격은 물론 많은 해수가 갑판상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을 반속으로 낮추고 속항 중 기관실에서 당직하고 있던 조기장(성명 미상)으로부터 기관실내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에 접하고 즉시 전원을 비상소집하고 기관실내 침수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기관실 좌현 선저판이 부식 파손되어 이곳으로부터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비루지 펌프를 비롯하여 선내에 비치한 휴-갈 펌프 물통 등을 총 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은 더욱 불어나 기관실 내에 해수가 가득 차게되자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시간 미상) 표류 중 창내에까지 침수하게 되었으며 1974년 5월 4일 04시 30분경 드디어 국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선수를 자침로 NNE로 향한 채 선미에서부터 침몰하기 시작 이어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1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침몰 결과 수심인 A 등 선원 13명은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어선 제3공화호(약 70톤급)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체는 수심관계로 인양이 불가능하여 이를 포기하였으며 적화물 전량 유실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이는 선체가 노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이러한 선체의 결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선주의 재정사정을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조업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체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