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2오대양호기선 제55화양호 선 적 항파나마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C 총 톤 수448톤 9833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50마력디젤기관 265마력 진수년월일1974년1966년 6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1월 30일 16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2분 03초(부산 남항 동방파제로부터 225도, 거리 150미터) 손 해제55화양호 주기관 약간 손상 원 인조선 잘못</span> 기선 제302오대양호는 1974년 진수된 총톤수 448톤 98, 디젤기관 1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참치 연승어업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8명이 승조하여 부산항 동명부두에서 1986년 1월 30일 15시 30분경 약 60톤의 어획물을 양하 완료하고 흘수 선수 2.03미터, 선미 3.00미터의 공선상태로 같은 날 15시 40분경 도선사 승선하에 떠나, 부산외항에서 도선사가 하선한 후 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하여 부산 남항을 향해 항행 중 생도를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312도로 정침하고 약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16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마일 포스트(MILE POST)를 우현 정횡으로 통과할 때 진침로 353도로 변침하고 속력을 약 7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여 부산 남항 방파제 입구를 향해 속항하였다.같은 날 16시 32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항진하면서 입항부서를 배치한 가운데 예선 제55화양호와 제601동성호로 하여금 접근케 하였다.같은 날 16시 3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우현선미부에 접선한 예선 제601동성호와 우현선수에 선체를 접촉한 상태로 좌현 접선한 예선 제55화양호에 예인줄을 내주도록 하여 본선에서 미리 준비한 나이론삭(직경 40밀리미터)을 길이 약 20미터로 우현 선수에서 같은 날 16시 37분경 예선 제55화양호의 좌현선미에 걸고, 우현선미에서 예선 제601동성호의 선미에건 상태로 항진 중, 같은 날 16시 40분경 부산 남항 동쪽 방파제로부터 진방위 225도, 거리 약 15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04분 51초, 동경 129도 02분 03초 지점에서 진방위 353도 향한 선수부가 선수를 진방위 약 320도로 향한 예선 제55화양호의 좌현 선미부를 선미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밀면서 예선 제55화양호가 우현으로 경사 전복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2-3미터의 북북서풍이 불고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기선 제55화양호는 1966년 진수된 총톤수 33톤 43,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부산항내)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과 기관장 D가 승조하여 소속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부산남항 방파제 부근에서부터 K조선소 안벽으로 기선 제302오대양호를 예인, 접안계류 작업을 지원해줄 목적으로 1986년 1월 30일 15시 30분경 부산남항 계류장을 떠나, 부산남항 방파제를 향하여 항진한 후 같은 날 15시 45분경 부산남항 동쪽 방파제 밖 약 100미터 지점에 도착 제302오대양호의 입항을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16시 35분경 수심인 선장 B는 부산남항 방파제 입구를 향해 전진 타력으로 항진중인 기선 제302오대양호 선장의 지시에 따라 접근하여 제302오대양호의 우현 선수 선체에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가며, 좌현 선체가 접촉한 상태로 나란히 접선하고 같은 날 16시 37분경 기관미속인 상태에서 제302오대양호에서 내준 나이론삭 약 20미터의 예인줄을 기관장 D로 하여금 선미 계주에 길이 연결한 후 제302오대양호의 전방으로 이동하고자 좌현 선체가 제302오대양호의 우현선수 외판에 접촉된 채 기관을 미속에서 전속으로 전진할 때인 같은 날 16시 40분경 좌현 선미부가 제302오대양호의 우현선수부에 접촉된 상태에서 제302오대양호의 전진타력에 밀려 우현으로 경사 전복되었다.이 사고로 해상에 추락한 수심인 선장 B과 기관장 D는 선 제601동성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전복된 선체는 예선 제601동성호에 의하여 영도 해안쪽으로 예인도중 영도 해안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침몰된 후 다음날인 31일 09시 00분경 삼호개발 살베지측의 작업으로 인양된바 기관수리비 약 33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55화양호(이하“예선”이라한다) 수심인 선장 B는 기선 제302오대양호의 접안계류 작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체가 제302오대양호의 우현선수에 접촉 접선한 상태로 예인줄을 연결하고 예선을 운용함에 있어 제302오대양호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좌현 선체가 제302오대양호의 우현 선수 선체에 접촉 접선한 상태로 제302오대양호의 선수부로 전진함으로써 제302오대양호의 전진타력에 밀려 접촉 전복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기선 제302오대양호 수심인 선장 A는 우현선수 선체에 예선의 좌현 선체가 접촉 접선된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히 조선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전진타력을 멈추지 아니한 채 조선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B, 동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이 심판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