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02동화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2동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219.1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2월 24일 19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21초, 동경 129도 34분 29초 손 해선저대파 원 인부주의 운항, 선위 미확인</span> 기선 제302동화호(이하 동화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어선인바 그 동안 동해 독도 근해 어장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며 이를 직접 일본 등지에 수출하는 냉동 운반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냉동수산물(꽁치)을 싣고 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1977년 2월 24일 16시 20분 공선으로(흘수 선수 1.00미터, 선미 3.50미터) 수심인 A 지휘하에 포항을 출항 목적지인 구룡포를 향하여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그리하여 출항 후 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있었으나 항행에는 별다른 지장 없이 항진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50분경 장기갑 등대를 우현 약 120미터 거리로 통과하고 침로를 110도(진침로 이하 같음)로 변침 속항하였던 바 그후 같은 날 18시 15분경부터 풍위가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풍랑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황사현상과 함께 짙은 해무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레이다에 의하여 주의를 살피면서 항진하였고 같은 날 18시 05분 210도로 변침 속항하다가 같은 날 19시 40분경 안개 속에서 사타말 등대의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였기에 이것이 구룡포 방파제 등대로 오인(誤認)하고 이를 선수목표로 하기 위하여 조금 좌전타 하던 중 같은 날 19시 43분경 해안선에 부딪치는 파도소리가 들려오므로 육안에 너무 접근하고 선위가 틀린 것을 알고 극좌전타 하는 순간 같은 날 19시 45분경 구룡포 등대 동북동방 1,500미터 지점(북위 35도 59분 21초, 동경 129도 34분 29초)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남동풍 5미터 정도로 해상에 3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때마침 낙조기가 되어 수위가 점차 떨어지게 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선내 무전으로 구룡포 어업협동조합에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같은 날 23시 40분경 어선 6척이 한꺼번에 달려왔으나 풍랑이 심하여 접근치 못하고 다음날인 2월 25일 00시 30분경 풍랑이 다소 가라앉은 다음 1.5톤급 소형어선을 이용 전원 퇴선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인양 작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포항을 떠나 구룡포를 향하여 항행 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하여 사타말 등대를 구룡포 등대로 오인(誤認)하여 이를 목표로 변침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