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1화영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14.8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50마력 수 심 인A(사망)B 해기면장어선갑종2등항해사 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부산제 직 명선 장항해사 사고일시1971년 1월 27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44도 05분, 동경 148도 15분 해상(북양어장) 손 해선체침몰, 사용불능, 선원1명사망 원 인화재(누전으로 추정)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301화영호는 1966년 11월에 일본국 N11GATA에서 진수한 강조 원양 스탄트를 어선인바 J수산 주식회사 대표 C는 1970년 12월 23일자로 도입 절차를 끝내고 1971년 1월 12일자 대한민국 주일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가국적 증서만을 가지고 수심인 A(사망) 지휘하에 26명의 선원을 승선 시험 어업차 동년 1월 16일 11시 50분 일본 요꾜수카항을 출항 북양어장을 향하여 매시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기상악화로 동월 19일 07시경 일본국 이시노마키 외항에 피박하였다가 점차 기상이 회복되므로 동월 23일 07시 동지를 떠나 목적지를 향하여 속항중 동월 26일 08시 수심인 B(항해사)가 당직을 인계하였으나 수심인 A도 계속 선교에 머물고 있으면서 목적지인 어장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므로 기관부 당직을 제외한 전원이 갑판위에 나와서 투망 준비를 위하여 각 장비의 점검 및 정비등 전반적인 지휘 명령을 하고 있었다.이에 앞서 본선은 배의 길이 46.80미터의 2중 갑판선으로 선교는 선수루 뒷면에 조그만한 창구하나를 두고 즉 선수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밑으로 무전실, 사관실 다시 그 아래층의 제2갑판까지 사이에 갑판부 선원실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한편 그 후방 제2갑판하는 어창으로 다시 그 후 방선미부에 기관실 그 뒷면 제2갑판상에서 선미루까지를 좌우로 구획 각각 기관부 선원실 및 취사실 등의 구조로 설계되었으니 각실내 난방시설은 전기 air fan장치로 되어 있어 각 침대마다 하나씩 설치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전선이 각 실내에 배선되어 있어 누전의 위험도 없지 않으므로 장시간 침대를 비우게 될 경우 난방시설의 사용을 중단하게끔 전기 스위치로 끄지 않고 어구정비차 전원 갑판상으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누전에 따른 불의의 화재 발생시에 이를 조기 발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으나 어로작업 준비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것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속항중이던 수심인 A 동, B 양인은 동일 09시 45분경 북위44도 05분, 동경 148도 15분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선교하부에서 이상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화재로 단정 선수를 풍하(風下)쪽으로 회두하는 한편 기관을 정지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선내에 비치한 이동식 소화기와 함께 Co2등을 사용하였으나 불길은 이미 제2갑판하층까지 번져 순식간에 기관실을 비롯하여 갑판하부의 전선내에까지 연소하여 각 펌프의 작동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각 창구를 완전 밀폐하고 선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용기를 총동원 해수를 퍼부어 진화 작업에 전력을 경주하였으나 아무런 주효없이 계속 연소하였으며 이미 무전 통신시설등의 기능이 마비되어 구난신호는 불가능 하므로 자동 염화신호 및 백기를 게양하고 일몰후에는 낙하산식 자동발화 신호를 계속하면서 표류중 동일 20시경 부근에 항행중인 기선 제51동방호가 내도 동선의 협력하에 진화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제2갑판 하부를 비롯하여 선수부 동, 갑판상 구조물은 거의 전소 선체는 중심을 잃게 되었고, 극심한 화기로 인하여 선저 외판에 부분적인 파열상으로 창내에 침수하기 시작하던중 동일 23시경 진화 작업중이던 수심인 A는 실족하여 해중에 추락 익사하였고 다음날인 동월 27일 02시경 선체는 점차 우현으로 경사하면서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므로 수심인 B 이하 전원 24명은 제51동방호에 퇴선 긴급 대피시켰으나 선체는 동시 30분경 현장 부근 해상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다.그 후 인양한 시체와 함께 전원 25명은 제51동방호에 편승 동일 03시경 현장을 떠나 동월 28일 16시경 일본국 규시로(KUSHIRO)외항에 입항 검역을 끝마치고 다음날인 동월 19일 상륙 본국과의 연락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동월 31일 시체를 동지에서 화장하고 유골을 봉안하여 동지를 떠나 일본 동경을 경우 동년 2월 3일 18시 전원 김포공항에 무사히 귀국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북양 어장으로 향하여 항행중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제2갑판 하층이 전소 선저 외판이 부분적으로 폭발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발화 원인에 대하여는 선원실내의 누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체가 완전 침몰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포착할 수 없어 그 원인을 잘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난방시설 사용상의 감독소홀 및 어로작업 준비에 급급하여 선내 각부저 순시에 대한 당직 배치를 게을리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징계할 것이나 동인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