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1척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41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CB 직 명갑판원갑판장 사고일시1984년 7월 26일 1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04도 06분 00초, 동서경 19도 06분 00초 손 해선미루 갑판상 구조물 및 항해기기 등 소손 원 인 무모한 전열기 사용 및 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제301척양호는 1983년 7월 K조선주식회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341톤 06,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참치 연승어선으로서 대서양에서 어로작업을 하였던 바 1984년 7월 12일 14시경 00분경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항을 출항하여 1984년 7월 18일 03시 00분경 북위 04도 00분, 서경 19도 00분(개위) 위치의 어장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미루 갑판상 거주구역의 구조는 선수측에 조타실이 있고 그 뒤에는 중앙에 통로가 있어 우현측은 선장 침실 1호, 2호 및 3호 선원 침실이 좌현측은 해도실 통신실 갑판사관 침실 기관장 침실과 사관 식당이 각각 선미쪽으로 배치되어 있다.
1호 침실에는 침대가 상하 2단으로 4개가 현창측과 통로측에 각각 접하여 있으며 현창측 상단침대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통로측 하단 침대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가 나머지 2개 침대는 갑판원 2명이 각각 사용하고 있다.1호 침실의 전기설비는 교류 100보울트 30왓트 용량의 천장 형광등과 콘센트가, 그리고 100보울트 10왓트 용량의 침대등 4개가 각 침대마다 케이블(DPYC -1.25)에 의해 병열로 설치되어 있다.침대등은 DYE -FB -231형으로 내부 배선은 배전반용 절연전선(0.75㎟)이 사용되었고 침대등에는 125보울트 15암페어 용량의 콘센트가 부착되어 있어 용량이 적은 전기 기구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3년전에 사모아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미제 커피포트(100보울트 용량 미상)를 승선시 갖고와서 침대의 현창측 벽에 선반을 걸고 보관하여 침실의 침대등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한편 이 선박에는 사관 식당에 커피포트가 1개 있으며 커피는 선내에서 주지 않는다.
한편 1호침실의 천장등과 침대등은 낮에도 켜 두고 있다.이 선박은 1984년 7월 26일 03시 00분경부터 08시 30분까지 투승을 하고 09시 00분경부터 양승이 시작 되었던 바 1호침실 선원들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가 투승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 등 3명은 양승작업에 각각 임하게 되어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 등 3명은 08시 00분경 기상하여 식사를 하고 양승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는 투승 작업이 끝난후 09시 00분경 침실에 들어와 취침하다가 12시 20분경 조리수 최순태가 점심식사를 하라고 깨워서 침실에서 나왔다.수심인 선장 A는 12시 30분경 침실에서 나와 해도실에 가서 부근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박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때인 12시 50분경 북위 04도 06분 서경 19도 06분 위치에서 해도실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연기와 열기를 느껴 통로에 나와 보니 1호침실에서 연기와 화염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자 즉시 조타실로 가서 당직중인 1등항해사 D에게 알려 비상신호를 하고 화재 발생사실을 선원들에게 알려 소화작업을 하게 한 후 조타실에 있는 소화기를 갖고 나왔으나 1호 침실에는 접근할 수 없어 통로에 분사시킨 후 각 침실의 현창유리를 파괴하고 각 침실에 소화 호스로 해수를 주입케 한바 같은날 13시 50분경 진화되었다.당시에는 거주구역에 에어콘을 가동하고 있었고 거주구역 내의 각실의 출입문은 기관장 침실외에는 열려 있었으며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진화 작업이 끝난후 1호 침실내를 살펴본바 4개 침대의 커어튼은 다 탔고 목재 침상은 표면만 가볍게 탄 상태며 매트리스는 윗면이 몇군데 탔고 매트리스위에 덥혀있는 담요는 우현측 하단은 1부분만 소손되고 그외 3개침대의 것은 전소 상태이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의 담요의 손상이 심하며 침대위에서 불에 탄 성냥갑이 발견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커피포트는 전선이 커피포트에 감긴채로 선반위에 있었으나 침대등의 손상이 심하여 아크릴에 그로우브가 불에 타서 녹아 있는 상태였다.1호침실의 앞에 위치한 선장 침실은 우현측의 손상이 심하였고 거주구역의 통로 좌우현 천장속으로 전로 배선이 되어 있는바 통로 천장은 소손되어 탈락된 상태이며 거주구역의 스윗치 박스는 조타실 뒷면 좌우현에 2개가 있고 그위의 천장도 소손되어 탈락되어 있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조타실 및 항해기구가 소손되고 선장실 해도실 1번 선원침실이 소손되었으며 선미루 갑판상의 그외 거주구역 등은 부분적으로 소손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진화작업을 완료한 후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신호탄을 발사한바 같은날 15시 30분경에 기선 대왕15호가 접선하자 그 선박의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같은 회사 소속의 선박에게 구조 요청을 한바 7월 28일 02시 00분경 제81척양호 및 제101호 척양호등이 도착하자 귀항에 소요되는 것 외의 연료유를 이적하고 7월 30일 00시 00분경 제101척양호의 호송하에 비상조타를 사용하여 현지를 출발 항해하였고 8월 5일 02시 30분부터 예선에 예인되어 8월 5일 07시 30분 테네리페항에 도착하였으며 그후 소손된 선미루 갑판상의 구조물 및 항해기기 등은 전부 철거하여 보수 또는 신설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1984년 7월 26일 양승작업 중 거주구역에는 에어콘이 가동되고 기관장 침실이외의 출입문은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1호 침실을 사용하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 등 3명은 08시 00분경 기상하여 양승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는 투승 작업을 마치고 09시 00분경부터 취침하다가 12시 20분경 조타수 E를 깨워서 침실에서 나와 식당에 있을때인 12시 50분경 동 침실의 건너편에 있는 해도실에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1호 침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초기 진화가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어 있어 소화 호스를 사용하여 진화를 하였으나 선미루 갑판상의 거주구역과 조타실 및 동 구역내에 있는 항해기기등을 소손시킨 것으로서 1호 침실각부의 손상상태를 살펴볼 때 갑판장 B가 이 선박의 건조 이후 승선하여 약 3년전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100보울트 용량미상의 커피포트를 침대등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던바 동 커피포트의 콘센트 프러그와 콘센트의 접촉불량 또는 커피포트의 용량이 침대등 내부 배선의 허용전류보다 과다하여 침대등 내의 전선이 발열되고 절연재가 변질되어 절연이 파괴된 상태에서 동 침대등이 켜 있던 중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무모한 전열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화재 발생 20분전까지 동침실에 있었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의 침대 모포등의 소손상태가 심한 것으로 보아 동인의 담배불등으로 인한 실화도 예상되나 단 시간에 화재가 확산된 점 동인의 침대에서 소손된 성냥갑의 발견등으로 보아 손상이 심한 것은 성냥갑에 인화되어 침구를 많이 손상시킨 것으로서 동인의 실화에 대한 증거는 없다.수심인 선장 A는 각침실에 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침대등의 콘센트에 커피포트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동 콘센트에서 적은 용량의 전기 기구이외는 사용해서는 안됨으로 이를 사용치 못하게 하였어야 하고 또한 화재 발생시 에어콘을 즉시 정지하여 화재 구역의 공기를 차단하고 조기에 진화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확산케하는 등 동인의 안전관리 소홀도 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어선 을종 1등항해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