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01동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301 동화호는 총톤수 169톤56,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원양 연승어업선으로 1983년 7월 30일 조업차 SAMOA기지를 출항하여 TUVALU ISLANDS 근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어장을 이동하고자 항해중 8월 22일 14시 40분 남위 11도 50분, 서경 174도 10분에서 SCREW BLADE에 로우프가 감겨 항해가 불가능하여 구조요청하고 표류하던중 8월 28일 16시 40분경 예인선 ‘BABARA JO'(40톤급)이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예인되어 SAMOA기지로 귀항중 선미부 침수로 인하여 8월 30일 22시 10분경 남위 13도 21.5분, 서경 172도 40.9분에서 침몰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합니다.1983 11월 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301동화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169톤5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어선갑종2등항해사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여수 부산 사고일시1983년 8월 30일 22시 10분 사고장소남위 13도 21분 30초, 서경 172도 40분 54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수중 부유물 접촉으로 변절축 절단 및 피예인중 황천대비소홀</span> 기선 제301 동화호는 총톤수 169톤56,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원양 연승어선으로 1983년 7월 30일 SAMOA기지를 출항하여 TUVALU ISLANDS 근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어장을 이동코자 동년 8월 22일 04시 00분(현지시간-이하 같음) 현지를 떠나 목적어장인 남위 19도 00분 00초, 서경 178도 00분 00초 부근으로 향하였다.동일 11시 45분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C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진침로(이하 같음) 315도, 선속 7노트로 항진중 동일 14시 40분경 남위 11도 50분 00초, 서경 174도 10분 00초 위치에 도달하였을때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기에 이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표류상태에서 선체각부를 수심인 기관장 B와 점검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수심인 기관장 B를 잠수시켜 선저 외부를 조사케 하니 추진기에 약 10미터의 나일론 로우프가 심하게 감기어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절단 제거한바 추진기 날개 3개중 2개가 PITCH 0도에 다른 1개은 PITCH 15도 위치에 있었으며 2개의 날개끝이 긁히고 약간 굴곡되어 움직이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수심인 선장 A과 수심인 기관장 B는 다시 주기관을 시동하여 보았으나 시동되지 않자 변절축(PITCH CONTROLLING ROD)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고 MUFF COUPLING을 분해하여 점검해 보니 변절축의 나사 부분이 직각으로 절단되어 있었으며 절단면을 확인한 바 2분의 1은 이미 이전에 부식 균열된 것처럼 검은 녹이 끼어 있었고 나머지 2분의 1부분은 지금 막 절단된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서 절단된 축이 약 10센티미터 정도가 선미쪽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배런스 피스톤(BALANCE PISTON) 역시 선미측 보스(BOSS) 밖으로 튀어 나와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동일 18시 00분 SAMOA 기지의 동사 소속 동화72호와 교신, 예선을 보내주도록 구조요청한후 절단축이 선미쪽으로 더 이상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GIN BLOCK CHAIN 및 로우프로 추진축을 여러번 감아 선체에 고정시키고 그랜드 패킹을 계속 교환하면서 선미관으로부터의 침수를 방지하는등 비상조치를 취하였다.동월 28일 16시 40분 40톤급 예선 BABARA JO호(이하 예선이라함)가 구조차 현지에 도착, 동 예선의 선미에서 약 200미터 거리를 두고 나일론 로우프로 본선 선수와 연결하고 침로 120도, 선속 약 5-7노트로 145톤의 어획물을 만재한 선미트림(BY THE STER- N) 상태로 예인되어 SAMOA항을 향하여 항진중 동월 29일 09시 30분경 북동풍이 초속 15미터, 파고 약 3미터로 해상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선내 순찰중 선미부 선저에서 4-5회 연속적으로 “쿵” “쿵”하는 충격음을 들었으며 잠시후 추진축을 고박하였던 체인 및 로우프가 끊어지자 절단되었던 추진축이 빠지면서 타판에 충격을 주었고 또한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의 심한 요동으로 노후된 선미 관통재부위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보고를 받은후 선내로 침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관대까지 해수가 차게 되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동월 30일 14시 10분경에는 발전기까지 침수되어 양수기 가동마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침수상황을 즉시 예선에 연락하여 본선에 접선케하였으며 예선의 항해사(성명미상)가 본선에 승선 침수상황을 조사한바 배수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더니 선체의 포기를 종용하므로 동일 15시 10분 우선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예선으로 이선 조치시켰고 주기관과 선미 선원실이 침수된 동일 17시 10분경 나머지 사관들과 같이 퇴선한후 본선은 동일 22시 10분 SAVAII섬 북쪽 8마일지점 남위 13도 21분 30초, 서경 172도 40분 54초 위치에서 선수부가 마지막으로 완전 침몰되었다.본선은 1965년 4월 일본국에서 건조된 선령 18년의 노후선으로 기관고장이 잦았으며 1983년 5월경 SAMOA 소재 K에 상가하여 추진축 부분을 발출하여 대체 조립한 바 있고 선미부 선저 외판 및 용접선 부위가 낡아 불량한 곳을 보강 용접한 일이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인명의 피해는 없었으나 선체와 어획물 145톤은 유실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5-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로 해상 상태는 불량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원인을 판단하건데 남태평양 사모아(SAMOA)항을 기지로 하여 연승어업에 종사중이던 기선 제301 동화호는 1965년 건조한 노후선으로 원양 연승조업중 수중의 부유물인 나일론 로우프가 추진기 날개에 감기면서 순간적인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 장기 사용으로 부식 균열되었던 변절축(PITCH CONTROLLING ROD) 연결 나사부가 절단되었고 만재 어획물로 인한 선미트림(BY THE STERN) 상태로 예인중 기상악화 및 절단축이 선미로 빠지면서 수밀 상태가 불완전한 선미관통재 부위에 충격을 주어 심한 침수현상을 일으켰으며 또한 피예인 회항중 황천조우등을 예상하여 당시 사모아항에 정박중이던 동사 소속 동화72호를 불러 어획물을 전재한후 동선에 의하여 구조토록 하는등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본선의 기관 고장이 잦은 노후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평상 정비점검시 변절축의 부식 균열상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제2호를 적용A의 어선갑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을종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항해중 수중 부유물인 나일론 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기면서 변절축이 절단되고 황천시 충격으로 인한 침수 및 피예인중 침몰을 방지할 사전조치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변절축의 균열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갑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B의 을종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