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1동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169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주)J수산부과장회 사 원 사고일시1979년 4월 8일 00시 30분 사고장소구룡포항 손 해선미좌현 수선상 2미터 높이에 길이 4.5미터 굴곡 사고장소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제301동화호는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사모아 기지에서 귀국하여 출어 계획이 서있지 않아 1979년 2월 16일 19시 00분 경 수리차 공선으로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어업협동조합앞 해안에 양현묘를 각각 3샤클로 투묘한 후 선미로부터 10미터 거리를 두고 50밀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와 7부 와이어 로우프로 육상 비트 2개에 계류하고 계약이 완료된 전선원은 하선하였다.그후 본선은 J회사 소속 냉동공장직원 지정해난관계인 B 외 1명은 경비겸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동년 4월 8일 00시 30분 경 소나기와 함께 남풍이 강하게 불어 닥쳐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들어와 양현묘는 끌리게 되어 선체는 좌현으로 점차 밀려 선미가 안벽쪽으로 계속 접촉되었고 우현 선미가 있는 직경 20센티미터의 볼러드가 약 15도 각도로 휘어지는 상태에서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 외 1명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자 기관을 시동하려고 하였으나 경험이 없어 작동할 수가 없었고 선수는 따라서 더욱 밀려 본선의 좌현은 안벽과 거의 평행으로 된채 접촉되었다.이와 같은 사고로 본선의 손상은 선미좌현 수선상 2미터 높이에 길이 4.5미터 정도로 굴곡되었고 주변 철판이 다소 파공되었으나 침수는 면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우천으로 남풍이 초속 약 8미터이며 파고는 약 2-3미터 정도였다.이건 조난(선체피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지정해난관계인 J주식회사 수산과장 A 동사 냉동공장 사원 B 등의 조사관실에서의 질문조서와 당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의 구룡포지방의 기상통보에 의하여 이 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가.
지정해난관계인 수산과장 A는 조사관실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구룡포항 안벽에 계류한후 사고전인 동년 4월 7일까지 본선이 2번이나 주묘되어 소형선을 이용 재투묘하였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장기 정박선으로서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묘쇄신출을 하고 기상통보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막연히 투묘함으로서 다소의 강풍중에 본선이 끌리게 된 것이다.
나. 본선은 원양에서 귀국하여 수리차 장기정박을 요하는 선박으로서 전선원을 하선시키고 하등의 선원교대 조치도 없이 선원도 아닌 회사원 2명으로 당직중 기상예보도 듣지 않고 취침중에 본선이 끌리게 되어 경비원중의 한사람이 보기(補機)를 돌리고 기관을 시동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술이 부족하여 속수무책 상태로 안벽에 접촉된 사실로 보아 본선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박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서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상기와 같은 사실로 제301동화호 조난(선체피해)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원확보 및 선박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