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301경남호, 기선 덕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5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01경남호기선 덕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고흥군 과역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9톤 005톤 8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디이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원일1985년 10월 18일1977년 4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병종항해사)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5년 11월 30일 16시 20분 사고장소여천군 남면 소리도 남방 2마일(북위 34도 22분 30초, 동경 127도 48분 12초) 손 해덕진호 침몰, 덕진호 선원1명 행방불명 1명 중상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제301경남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5년 11월 24일 09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코 마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서남방 약 120마일 해상인 제238-8 해구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28일 20시 00분경 어장 이동 중 불량한 해상 상태에 급격한 기관 조작과 타기의 사용으로 타면에 과도한 수압이 작용하여 조타기의 우현측 유압 시린더 램(RAM)이 절손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러더스호크 상부에 장치된 크로스 헤드(CROSS HEAD KEYED TORUDDER STOCK)에 길이 약 3미터의 각목을 대어 고정시키고 이 각목을 전후로 움직여 조타하도록 비상가타 장치를 하여 다음날인 29일 19시 00분 조업지를 출발 6노트의 속력으로 마산항을 향하였다.다음날인 11월 30일 12시 00분경 거문도 북방해역을 항과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소리도 등대를 확인 한 후 욕지도 북방해역으로 항행하기 위하여 나침로 050도로 변침하면서 소리도 동남방에 소형어선 20여척이 조업중인 것을 확인하고 항진하던 중 선수 좌현 10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 덕진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항해 가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변침과 감속을 않은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16시 20분경 소리도 등대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나침로 050도로 향하고 있는 제301경남호의 좌현 선수가 상대선 덕진호의 우현 선미부를 양선 선미 교각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기선 덕진호는 목조 어선으로 1985년 11월 30일 06시 30분경 선장 자격 면허가 없는 선원 3명이 승선코, 여수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30분경 소리도 동남방 해상에 도착, 약 1-2 노트의 속력으로 나침로 090도로 향해 예망 조업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 및 선원 1명은 선실에서 휴식하고 선장 이 공부(행방불명)가 조타 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덕진호의 갑판상 구조물인 선교부가 떨어져 나간체 선체는 그대로 침몰되었다.부상자를 포함한 선원 2명은 전복과 동시에 물에 빠져 있다가 제301경남호에서 던진 구명부환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장 이공부는 행방불명 되었다.충돌 후 제301경남호는 물에 빠진 2명을 구조후 계속 사고 현장을 수색했으나 선장 이공부는 발견되지 않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해경정에 구조선원 2명을 이송하고 제301경남호는 다음날인 12월 1일 08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으며 충돌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이 사고로 척추부상으로 부산시 J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1.5미터의 흐린 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제301경남호 선장 A는 추월당하는 상태에서 예망, 어로중인 상대선 덕진호를 접근선으로 오인하여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리라고 막연하게 속단하고 추월당하고 있는 덕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므로 충돌한 바 이건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무면허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선박직원법 제11조를 위반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원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추월선으로서 피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