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희영호 선 적 항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선박소유자 총 톤 수2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0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1월 23일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45초, 동경 128도 52분 35초 손 해전 손 원 인황천준비 소홀로 선창 및 기관실 침수</span> 기선 제2희영호는 총톤수 2톤 68, 디젤기관 18마력을 거치한 길이(전장) 8.90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30여년간 어부 생활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이 어선을 매수한 후 잔금 미지불로 어선권부상 소유자 변경 등록을 아니한 상태로 인수한 이래 10여 차례 출어 조업을 하였는데 같은 해 11월 23일 04시 00분 경 부산시 장림동 해안에서 전과 같이 혼자 승선 출어한 동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동두말 북동쪽 2해리 부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잔잔하던 해상의 물결이 높아지고 있어 피항하려고는 하였으나 고기를 조금 더 잡을 생각으로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한 채 지체하다가 해상에 백파가 덮힌 상태로 동풍을 동반한 풍랑이 일자 배가 작아 위험성을 느껴 같은 날 11시 30분 경 조업을 중단, 낙지 2킬로그램 정도를 물 칸에 해수를 채우고 적재하여 선체 중앙부 건현이 불과 약 25센티미터의 상태로 조업지를 출발, 황천 피항에 들어갔으나 가덕도 서쪽 수역으로 피항함이 안전하였음에도 부산항으로 피항하고자 나침로 055도로 조타하여 풍랑을 선수에 받아 선속 약 1노트로 항진하였다.이와 같이 황천피항을 함에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갑판 상에 넘친 파도로 갑판하 격실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갑판상 개구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침수의 위험성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선체가 심히 동요하는 상태로 속항하던 중, 같은 날 11시 50분경부터 갑판 상에 넘친 파도가 기관실과 선창으로 열린 출입구와 창구를 통해 침수하여 선체가 침하되면서 같은 날 12시 00분 경 북위 35도 00분 45초, 동경 128도 52분 35초 지점에서 선체의 예비부력 상실로 상갑판이 수면하로 잠기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8미터의 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1.5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선 유신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체는 완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단독으로 어선을 운항하여 조업하던 중 파랑이 높아지고 있어 소형어선으로서 위험을 느껴 황천에 대비, 피항을 함에 있어 갑판상에 넘치는 파도로 갑판하 격실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갑판상의 모든 개부를 폐쇄하는 등, 침수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건현이 낮은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한 채 항진함으로써 갑판 상에 넘친 파도가 기관실과 선창으로 출입구와 창구를 통해 침수하여 선체의 부력 상실로 침몰에 이르게 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황천준비 소홀로 인하여 선창과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