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제2흥해호기선 서울호 선 적 항 전남 고흥군 봉래면여수시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67톤1214톤02 기관의 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마력디이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선 장선 주 해기면장6급항해사(병항사 )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6년 3월 5일 17시30분 사고장소여수구항 남산동 수협부두 앞 120미터 지점(북위 34도 43분 52초, 동경 127도 44분 11초) 손 해서울호 우현 건현부 길이 1미터×높이 0.6미터 굴곡손상 원 인직접 지휘의무 태만 과속, 파수소홀</span> 기선 제2흥해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여수항 남산동 수협부두에 선수 계류하여 2일간의 기관수리를 마치고 어로장구를 선적차 국동어항단지로 가기 위하여 1986년 3월 5일 17시1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선수계류삭을 풀고 선미묘를 인양하고 17시25분 극우전타와 기관을 미속 전진하면서 우선회 하여 선수가 동남방을 향하고 있을 때, 여수구항의 중앙부두쪽인 본선 좌현으로 부터 갑자기 상대선 서울호가 전속으로 접근하여 피항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날 17시30분 여수구항 남산동 수협부두 앞 120미터의 위치에서 동남향을 향하고 있던 제2흥해호의 선수가 상대선 서울호의 우현 선미부를 거의 직각으로 가볍게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서울호는 에프, 알, 피(F,R,P) 제 유람선으로 1986년 3월 5일 17시25분 선장 B와 선장의 동생이며 선주인C 2명과 용선예정자 3명이 승선하여 시운전차 구항 중앙부두를 이안 국동항을 향하였다.부두 이안후 수심인 B는 용선예정자와 선미에서 용선계약에 관한 흥정을 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C의 조선으로 중앙부두를 후진으로 이안하여 그대로 좌회전 하면서 예정 침로인 정남으로 정침,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증속 항진하면서 상대선 제2흥해호가 남산동 수협 부두앞에서 후진 하다가 회두하는 것을 보았으나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고 서울호 앞에서 항행하는 선박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중 출항 약 5분 후인 17시30분경 남산동 부두앞에 이르자 갑자기 우현측으로부터 우전과 동시에 전진하고 있는 상대선 제2흥해호를 박근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조선 중이던 동C는 증속으로 횡단 통과 할 수 있다고 판단, 최대속력으로 항주했으나 피항치 못하고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서울호는 우현 선미 건현부에 길이 약 1미터 높이 약 0.6미터 깊이 약 0.4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고 기선 제2흥해호는 피해가 없었다.이날 해상은 평온하고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서울호 선장 B는 여수구항 중앙부두를 출항하면서 선원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않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C에게 조선을 일임하고 본인은 후갑판에서 용선예정자와 용선계약관계를 흥정한 동인의 직무상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서울호 선주C가 동 부두를 이안 후 협소하고 항행선이 많은 구항을 항행하면서 10노트의 과속과 견시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의 출항선 제2흥해호의 동정을 파악하지 않고 박근거리까지 근접함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제2흥해호 선장 A는 항해선이 많고 협소한 남산동 수협 부두를 출항하면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파수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각각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C는 과속과 견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나 피해정도가 가벼워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C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