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흥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25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흥해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67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15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4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 관 장 선 주 해기사면허증6급 기관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22일 16시 00분 사고장소추자도 북방 5마일 손 해주기관 제3번기통 커버 및 과급기 손상 원 인흡기밸브 로드절손</span> 기선 제2흥해호는 강조 원.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7년 1월 15일 10시 00분쯤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도 포구를 떠나 제230해구에서 5일간 어로작업하고 병풍도 서해상으로 이동하여 하루동안 어로작업하고 같은 달 22일 11시 00분쯤 어로작업을 완료하고 사양도로 귀항 중, 같은 날 16시 00분쯤 추자도 북방 약 5마일해상을 지날 때 주기관에서 “쾅”하는 굉음이 나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분해용 공구가 없어 손상부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구조요청하고 투묘, 대기 중 다음날 선주 B가 같은 안강망어선인 제8흥해호를 타고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므로 제8흥해호에 끌려 다음날인 1월 24일 15시 00분쯤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J 디젤기관 215마력, 6기통, 4행정, 분당 1,800회전, 과급기 부착, 중고품을 1986년 7월에 선주가 매입하여, 거치중인 디젤기관 150마력을 철거하고 어선협회의 검사를 받고 거치한 것으로 여수항에 입항하여 기관을 분해하니 제3번기통의 흡기밸브의 로드가 절손되어 밸브가 피스톤 위에 떨어져 기통, 기통커버와 과급기가 손상되고 위 흡기 밸브의 스프링도 절손되어 있었고 실린더 커버 취부볼트 부위가 균열되어 실린더 내에 기관냉각용 청수도 누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로 흐린 날씨였다.수심인 A는 이 기관을 거치할 때 기관장으로 승선중이었고, 이 기관 거치 후 1개월 반 만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의 진술로 봐서 흡입밸브와 밸브 씨트 (SEAT) 면의 불량으로 가스가 새어 밸브와 스프링이 교착되므로 밸브로드가 절손되어 밸브가 피스톤 위에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수심인 A의 기관운전 중 기통커버 취부볼트 부위의 균열손상으로 냉각수 누입 및 밸브작동 상태에 대한 점검소홀 등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해난에 관련하여 구체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 (기통, 기통커버 및 과급기 손상) 은 흡기밸브의 교착으로 로드가 절손되어 일어났으나 수심인 A의 밸브작동 상태에 대한 점검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