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흥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조사관 Q가 목해심 제87-9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11월 19일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흥해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7.1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315마력 진수년월일1975년4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 선박소유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7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월 22일 16시 00분 사고장소추자도 북방 5마일 손 해주기관 제3번기통 흡기밸브, 피스톤 및 실린더헤드 손상 원 인흡기 밸브 스프링 절손 사 실기선 제2흥해호는 총톤수 67.12,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근해안강망어선이다.</span>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에 사용중인 주기관(규격미상)을 대체하기 위하여 1986년 2월 3일 개조 발주 허가를 받고 1972년에 제작된 중고품인 200마력, 1400회전, 6기통의 얀마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1986년 4월 2일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았다.그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다시 주기관을 대체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발주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6년 9월에 얀마디이젤기관인 주기관을 철거하고 315마력 1800회전 6기통 과급기부 중고품 키민스 디이젤기관을 거치하였으며 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커민tm 디이젤기관으로 대체할때에 이 선박에 승무하여 근무하였다.이 선박은 1987년 1월 15일 10시 00분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포구를 출항 제230해구에 도착 어로작업을 가다가 같은 달 21일 11시 00분경 영풍도 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한 후 다음날인 22일 11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사양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전속항진중 1월 22일 16시 00분경 추자도 북방 5마일 위치에서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내에 있을 때 1450회전으로 가동되던 주기관에서 꽝하는 굉음이 나며 주기관이 정지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공구가 없어 주기관의 분해점검을 하지 못하고 구조요청을 한 후 투묘 대기하다가 1월 23일 17시 00분경 제8흥해호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 달 24일 15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부산직할시 소재 해인 해기에 연락하여 주기관을 점검케 한바 제3번기통의 흡기밸브 스프링이 절손되며 흡기밸브가 피스톤 위로 떨어져 흡기밸브 피스톤 및 실린더 헤드가 손상되고 실린더 헤드 보울트가 손상되어 있었다.그 후 이 주기관을 해난해기에서 손상된 부품등을 교환 수리하였고, 1987년 11월 15일 정기검사시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의 주기관은 1986년 9월 사용중이던 것을 철거하고 중고품인 315마력 1800회전 6기통 과급기부 커민스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채 가동되었다.그 후 이 선박은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항 항진중, 1987년 1월 22일 16시 00분경 주기관이 1450회전으로 가동되다가 꽝 하는 굉음이 나며 정지되고 제3번기통의 급기벨브스프링, 흡기밸브, 피스톤, 실린더헤드 및 실린더헤드 보울트가 손상되었다.손상의 원인은 중고품인 이 기관의 흡기밸브 스프링의 피토, 밸브스템의 고착 또는 밸브의 조정불량 등으로 밸브스프링이 절손되자 흡기밸브가 피스톤 위로 떨어져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 끼어 흡기밸브가 압축 파손되며 피스톤과 실린더헤드가 파손되고 실린더헤드 보울트가 인장 손상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점검정비를 위한 공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주기관을 대체할 경우 어선의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개조 발주허가를 받고 새로 거치할때에는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을 발생시킨 행위는 과실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제3번기통의 흡기 밸브 스프링이 절손되어 흡기 밸브가 피스톤위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