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흥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흥해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7톤12 기관의종류, 마력디젤기관 315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4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선 주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5일 15시 43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제223-2해구 손 해감속기축 절손 원 인기관구조 결함</span> 기선 제2흥해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1987년 9월 5일 09시 00분쯤 외나로도 축정 포구를 떠나 조업차 제250해구로 항주하다가 같은 날 15시 43분 제223-2해구를 지날 때 주기관의 감속기 축이 거의 수직으로 3군데가 절손되고 발열이 심하여 그곳에서 투묘하고 구조 요청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21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끌려 다음날 01시30분쯤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미국 커민즈 디젤기관 315마력 중고품을 거치 하고 클러치는 일본 얀마 디젤기관 154마력용 중고품 감속기를 취부하고 추진기의 무게, 분당회전수, 피치 및 직경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격부품이 아닌 나선추진기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시중에서 구득하여 취부하고 첫항차 출어중 이 해난이 발생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아들로서 선주인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J어선협회의 기관검사도 받지 않고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이 기관을 운전하였다. 이 해난당시 기상은 초속 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0.5미터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감속기축 절손상황으로 봐서 주기관의 규격품이 아닌 클러치(얀마 디젤기관의 감속기)와 나선추진기를 취부함으로 기관운전중 감속기축에 과대한 토오크(TORQUE)가 전달되어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는 이 기관을 거치 할 때 J어선협회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프로펠러 토오크에 견디지 못하는 감속기를 취부하고 운전하였으나 아버지인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임으로 징계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주로서 주기관의 규격부품이 아닌 클러치와 추진기를 취부하고 어선협회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운항함으로 동인의 행위가 이 해난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권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권고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감속기축 절손)은 감속기 축에 과대한 토오크 (TORQUE)가 전달되어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