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흥진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1톤0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1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사고장소1985년 11월 10일 05시 00분제231-9해구 손 해주기관의 내통 파공 및 크랭크 축 메탈 손상 원 인재질 결함</span> 기선 제2흥진호는 1974년 8월 인천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한 총톤수 61톤 08, K기계(주)에서 제작한 디이젤기관 4행정, 6기통, 1,200회전, 과급기가 없는 간접 역전식 150축 마력을 거치하고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85년 11월 8일 15시00분경 조업차 인천항을 떠나 동지나해로 항진하여 동월 10일 05시00분 제231-9해구를 지나던중 주기관의 3번기통의 내통 전부 밑부분이 3센티미터 × 2센티미터의 타원형으로 파공되어 기통 냉각용 해수가 크랭크 실내로 쏟아져(누락) 삽시간에 크랭크 실내에 해수가 고여 제4번 크랭크 핀 메탈과 클러치 측의 크랭크축 메탈이 손상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실내에 있는 침대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기관에서 이상음이 나고 회전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 실을 개방 조사하여 위의 손상 상황을 확인하였다.본선은 위 사고로 자력항행이 불능하여 구조 요청을 하고 현장에서 투묘 대기하였으며, 기상악화로 구조가 늦어 동월 15일 11시00분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하여 동 경비정에 끌려 동일 18시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다음날 목포항으로 예인되어 M기공사에서 기관수리를 하였다.이 기관은 1985년 3월에 목포시 M기공사에서 기관 보오링(BORING)수리를 하였고, 이때 주기관의 내통에 하자가 없었으며 이 기관의 사용년수는 11년이었다.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파고는 4미터 구름이 낀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1974년 8월 본선을 건조 진수할 때 거치한 것으로 인천직할시 소재 K기계(주)에서 일본 구보다(久保田)의 기술제휴하에 제작하였으며 11년 사용한 중고품이다.이 기관은 1985년 3월 목포시 소재 M기공사에서 주기관의 보오링 수리를 했고 이때 수심인 A가 참여하여 검사한 결과 하자가 없었다는 진술로 봐서 이건 내통 파공은 내통의 제작 주조과정에서 재질에 결함이 있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에 관련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