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흥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흥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8월 27일 04시 15분 사고장소제249-5 해구 손 해크랭크축 절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2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재질피로, 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2흥진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 1987년 8월 22일 11시 00분쯤 목포항을 떠나 다음날 14시 00분쯤 제249해구에 도착하여 3일간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7일 02시 00분쯤 어망 1틀을 양망하고 동일 04시 00분쯤 다음 양망을 위하여 이동중 04시 15분 제249-5해구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에서 기관 녹킹현상이 일어나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부를 점검하여 제4번 기통의 크랭크축의 후부암이 축심과 약 45도 각도로 균열, 절손되고 절손단면은 2/3가 윤활유 침투로 검게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위 크랭크축 절손으로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그 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쯤 구조차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다음날 28일 04시 3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절손된 크랭크축을 중고품으로 교체하고 현재 조업중에 있다.이 기관은 J디젤 중고품으로 4행정, 6기통, 분당 1,200회전, 무과급기 직접 역전식, 150마력이며 수심인 A는 이 사건발생 25일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당시 해상은 초속 15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의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업중은 주기관으로 양망용 로울러를 구동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망시에는 항상 과대한 응력이 크랭크축에 작용하여 축 재질의 피로, 균열이 생겨 발생하였다.축의 절단단면의 2/3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는 수심인 기관장 A의 진술로 봐서 상당기간 전부터 균열되어 있었는데도 정비점검 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관장의 기관취급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축에 과대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피로, 균열되고 균열이 신장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의 기관정비점검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