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흥아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흥아호는 총톤수 295톤 56,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경북 강구항에서 자갈 320톤을 적재하고 1982년 6월 13일 15시 00분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행중 무중 상태에서 동일 19시 00분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삼정2동 500미터 앞 해상의 암초에 승양(좌초)되어 전 선원 8명은 구명대로 퇴선하고 본선을 동일 19시 10분경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6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5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8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2년 6월 13일 19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58초, 동경 129도 35분 08초</span> 기선 제2흥아호는 총톤수 295톤 56,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6월 13일 15시 10분 경북 강구항에서 건축용 자갈 320톤을 싣고 부산을 목적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강구항을 벗어날 때까지 직접 조선을 하다가 동일 17시 00분경 식사를 위하여 3갑판원 C에게 당직을 서게 한 후 동일 17시 30분경 식사를 마침과 동시 승교, 직접 조선에 들어갔으며 출항직전 13시 05분 KBS방송을 통하여 예정항로인 동해남부해상에 북동 내지 남동풍이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에 곳에 따라 안개가 끼고 소나기가 예상되니 동해상을 항행하는 선박은 주의를 요한다는 특보사항을 포함한 기상예보를 청취하였으나 출항 당시에는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1,000미터 정도로 다소 나빴지만은 그간 50-60회 이상 항해한 경험이 있어 시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경우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침로를 150도(C.co), 속력 7노트 전속으로 올려 속항 하다가 동일 17시 30분 식사를 마치고 승교하여 직접 조선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남동풍이 12미터-13미터 정도 강하게 불고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시정이 100미터 이내로 극히 나빠지자 무중항해를 위하여 기적으로 무중신호를 취명하기 시작하였으나, 비가 너무 세차게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선수견시는 배치하지 못한 상태로 항진 중 시정악화로 더 이상 항해가 불가하여 구룡포로 대피코자 평소 경험에 따라 장기갑 등대를 통과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일 18시 30분경 동 등대를 시인하지 못한 상태로 반속으로 감속하고 침로를 200도(C.co)로 변침하고 항진 중 19시 15분경 구룡포읍 삼정리 앞 700미터 해상 동경 129도 35분 08초, 북위 36도 59분 58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체가 무엇에 부딪치는 것 같은 큰 충격이 있으면서 진행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된 것으로 판단하고 약4-5분간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선체가 전혀 움직이지를 아니하므로, 이초를 포기하고 선수 화물창을 조사하였던 바, 심한 침수가 계속되면서 선체가 약 30도 가량 우현으로 기울어지자 선박구조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15인승 구명뗏목을 투하하여 전원 옮겨 타고 표류 중 삼정리 해안에서 나온 5톤급 어선 동일호에 전원 구조되었다.선체는 계속된 침수와 파도의 영향으로 삼정리 해안쪽으로 약 200미터 밀려간 동경 129도 34분 55초, 북위 36도 00분 03초 지점에 마스트와 선교일부가 물위에 나온 상태로 침몰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경북 강구항에서 출발전일 6월 13일 13시 05분경 KBS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바, 동해남부해상 기상 악화의 특보(特報)가 있었으므로 출항지인 강구항에서 기상회복을 기다렸다가 출항하였어야 할 것인데 동항로를 50-60회 항해하였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출항하였다가 동일 18시 30분경 장기갑 등대를 시인하지 못하고 추측상으로 장기갑 등대를 통과 하였으리라 믿고 나침로 150도에서 나침로 200도로 변침하여 구룡포항에 피항코자 하였다는 것은 이를데 없는 무모한 항해 방법이며 하물며 시정이 100미터 미만의 악천 후속에서 오히려 바다 쪽으로 더 나가 시의(時宜)에 맞는 항해 방법으로 일기회복을 기다렸다가 자선의 위치를 확인한 연후에 안전한 항해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