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효암호기선 그로리 리버 선 적 항부산시MONROVIA, LIBERI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J C. INC 총 톤 수508톤 1811,13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60마력미 상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미 상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80년 3월 9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20.5초, 동경 130도 53분 50.5초 손 해기선 제2효암호의 늑골번호 41-45, 57-67간의 외판에 심한 내측 굴곡상.
불워크 스태어 1개, 메리크 스탄숀 1개, 윙데크 약간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2효암호는 총톤수 508톤 18, 디이젤기관 5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화물선으로 일본국 히까리항에서 와이어 로드 580. 706키로톤을 선적하고 선수 2미터80센치미터, 선미 3미터 70센치미터의 흘수상태로 1980년 3월 8일 04시 30분에 동항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해 항해 중, 수심인 선장 A는 일본국 무쓰레도 근해에 이르렀을 때 기상이 악화되어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일 22시 30분 경 북위 33도 58분 20.5초, 동경 130도 53분 50.5초에 좌현묘 5절을 내려 투묘 하였다.당 묘지에는 많은 선박이 이미 입항 투묘하고 있었든 바, 그 중에는 주묘되는 선박도 있어서 위험함으로 본선은 선교에 수심인 선장 A, 1항사 C, 갑판장 D, 1타수등을 배치하고 기관실에는 기관사와 조기장을 당직에 임하게 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일기회복을 대기 중, 동년 3월 9일 20시 50분 경 좌현선미 45도, 거리 60-70미터에서 리베리아 국적선인 기선 그로리 리버(GLORY RIVER)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서어치 라이트를 비추고 고함을 치는 등 위험신호를 상대선에 하였으나, 기선 그로리 리버는 점점 접근해와서 좌현선수 부근까지 근접해 오더니 갑자기 바람을 받고 밀리여 동일 21시 00분에 기선 그로리 리버의 선수 발버스 바우로 본선의 좌현 제1번창을 본선의 선미로부터 약 75도 각도로 충돌하고 뒤로 밀리면서 본선 제2번창 데리크 스탄숀을 기선 그로리 리버의 우현묘로 치고 계속 선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본선 좌현선교 윙덱크에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많이 오고 북서풍 약 4정도로 시정이 극히 불량한 날씨로서 해상의 파고는 약 3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그로리 리버는 총톤수 11,134톤의 리베리아국적 화물선인 바공선으로 1980년 4월 9일 20시 20분 무쓰레도 근해에서 우현묘를 투묘 하였다가 투묘 위치의 선정이 좋지 않아 전묘 키 위하여 동일 20시 43분 양묘하여 이동 중 거친 해상상태와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동일 21시 00분에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2효암호의 늑골번호 41-45, 57-67사이의 외판에 심한 내측굴곡이 있었고, 불워크 스테어 1개, 데리크 스탄숀 1개, 윙덱크등이 각각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기선 제2효암호가 기상악화로 인하여 일본국 무쓰레 묘박지 내에 투묘하고 대피 중, 역시 기상악화로 동 묘지에서 투묘 대피코자 입항한 기선 그로리 리버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가 1차 투묘를 하였으나, 투묘 위치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판단하고 전묘하기 위하여 이동 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상이 불순할 뿐 아니라 동 묘지 내에는 많은 선박들이 투묘하고 있어서 혼잡하고 위험함으로 조선함에 각별히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선 제2효암호와 충돌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 심판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