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환신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4톤 2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17일 18시 00분 사고장소서해안도(鞍島) 북동 2마일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선적물(화물) 소금유실 원 인황천조우 및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환신호(총톤수 84톤 24, 소구발동기 78마력, 선령 30년)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종업제한 연해구역 목조화물선으로서 1970년 11월 17일 08시 00분 인천시 남동 소래포 염전에서 소금 1,917포(약 96톤)을 적재 출항하여 여수항을 목적으로 항해타가 경기도 부천군 장안여(長安 ) 등대 부근에서 17일 16시 00분 경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계속 항해가 어렵게 되자 선수를 돌려 충남 서산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으로 피항타가 안도(鞍島) 동북방 2마일 해점 뻘에 좌주되어 선체를 뜨게하기 위해 (당시 흘수 선수 2.5미터, 선미3미터) 적재된 소금 450포(약23톤)를 해중에 버리고 밀물 때 선체를 이주시켜 6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였으나 심한 파도로 노후한 선체 외판의 접합부(OAULKING)에서 침수하기에 갑판장이 조타하고 전 선원이 선내에 비치했던 자동수동의 양수기를 동원 양수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당시 선적했던 선저(船底)의 소금이 녹아 하중(荷重)이 가(加)해저 선체의 반이 침수 상태가 되어 나머지 화물이나마 구하려고 동월 17일 18시 00분 충남 서산군 소원면 외향리 해상에(북위 36도 49분 30초, 동경 126도 10분 07초)임의 승양시켜 850포(약 43톤)를 도선(渡船)에 이적양육시키자 선체는 동월 18일 01시 00분 그 자리에 침몰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맑고 평온하였으며 바람은 남서풍, 초속 2미터였고 조류는 남서 1노트, 저조 말기였으나 순간 최대풍속 초속 6.8미터때도 있었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의 승선 경력은 11년이며(병종 항해사 면허)선장으로서 약 1년간의 경험을 얻고 1970년 10월 3일 본 선 선장으로 승선하여 1970년 11월 17일 08시 00분에 인천시 남동 소래포를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항한 것은 선장으로서 첫 항로의 항해였음에도 출항시 날씨가 맑았다는 것만으로 기상예보의 청취도 하지 않고 또한 자선의 콤파스와 자차(自差) 조차 확인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연( 然)하게 해도에 의한 자선의 위치 측정도 하지 않고 해안선의 능선만을 살피면서 운항타가 안도(鞍島)부근에서 갑작스러운 돌풍과 쏟아지는 눈, 비와 파도에 견디지 못해 인접 해안에 피항하려다 동일 18시 00분 안도 북동방 2마일 해점에 있는 사주(砂洲)에 승양하고 때마침 간조 말기임을 알고 적재하였던 소금 450포(약 23톤)를 바다에 버리고 만조 초기에 자력으로 이주는 하였으나 심한 풍랑에 의해 좌주함으로서 낡은 선체의 (선령30년) 종횡강력(縱橫强力)이 약화되어 선체 외판의 접합부가 틀어WU 침수하기 시작하여 침몰하게 된 것은 수심인 선장 A의 판단 착오로 인한 노후 선박에 과중한 중량화물의 적재와 해상기후의 변동이 심한 계절인 11월 중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모한 운항에 자선의 위치도 확인치 않았던 처사는 연안해역의 승선 경험만을 과신하고 운항하다 갑작스러운 황천 조우에 의해 침몰은 하였으나 동인의 운항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의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