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환신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4톤 2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농기 7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17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서해 안도 북동 2마일 해상 손 해선체침몰, 선적물(소금)유실 원 인황천 조우 및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환신호(총톤수 84톤 24, 소구발동기 78마력 선령 30년)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목조화물선으로서 1970년 11월 17일 08시 00분 인천시 남동 소래포 염전에서 소금 1,917포(약 96톤)을 적재 출항하여 여수항을 향하여 항행중 경기도 부천군 장안서(長安嶼) 등대 부근에서 동일 16시 00경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계속 항해가 곤란하게 되자 선수를 돌려 충남 서산군 소원면 의향리 해변으로 피항하다가 안도(鞍島) 동북방 2해리 해점 뻘에 좌주되었으나 선체를 부양시키기 위해 (당시 흘수 선수 2.5미터, 선미 3미터) 적재화물인 소금 450포(약 23톤)을 해중에 버리고 밀물 때 선체를 이주시켜 6놋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였으나 심한 풍랑으로 노후한 선체외판 접합부에서 침수하기에 갑판장이 조타하고 전 선원이 자동, 수동의 양수기를 동원하여 양수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당시 선적했던 선저의 소금이 녹아 하중이 가중되어 선체의 반이 침수상태가 되어 잔여화물이나마 구하려고 동일 18시 00분 충남 서산군 소원면 의향리 해상(북위 36도 49분 30초, 동경 126도 10분 07초)에 임의 승양시켜 소금 850포(약 43톤)를 도선에 이적 양육시키자 선체는 동월 18일 01시 00분 그 자리에 침몰하였음.당시 해상은 맑고 평온하였으며 바람은 남서풍 초속 2미터였고 조류는 남서 1놋트, 저조말기였으나 순간 최대풍속은 6.8미터인때도 있었음.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선장으로서 경험부족과 무지로 인천시 남동 소래포 출항당시 기상예보의 청취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선의 나침의 의자차 조차 확인치 않았을 뿐더러 해도에 의한 자선의 위치측정도 하지 않고 얕은 경험만으로 항해하다가 안도 부근에서 갑작스러운 돌풍과 눈과 비와 파도에 견디지 못해 인접해안에 피항하려다 11월 17일 18시 00분 안도 동북방 2해리 해점에 있는 사주에 승양하고 때마침 간조말기임을 알고 적재하였던 소금 450포(약 23톤)을 바다에 버리고 만조 초기에 자력으로 이주하였으나 심한 풍랑에 의해 좌주함으로서 선체노후로 인한 선체 종횡 강력 강화와 선체외판의 이완등에 급작스러운 황천조우에 의해 침수 침몰된 것이나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판단착오로 인한 노후선박에 과중한 화물을 적재한 점과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또한 자선의 위치도 확인함이 없이 막연히 자신의 경험만을 과신하고 항해하였다는 점등도 본건 사고발생의 일인이 된다하여 제1심에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 사건으로서 본건 제2심 청구는 이를 심의한바 제1심의 사고 발생원인과 하등 다를 바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